Contact us : asia1972@naver.com

Phone Consultation : 010-2490-3002

왜 채권자 동의없이 파산선고가 되나요?

2025
June29
자주 묻는 질문

개인파산 왜 채권자 동의없이 파산선고가 되나요? 실패는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기회다. 개인회생과 파산은 새로운 출발의 첫걸음이다.

본문

파산선고는 채무자의 재정적 상황을 고려하여 법원이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채권자의 동의 없이 파산선고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법원이 채무자의 지급 불능 상태를 확인하고, 공공의 이익과 채권자들의 권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파산법에 따라,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거나 재산의 가치가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분배하고, 채무자의 재정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파산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권자들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채무자가 더 이상의 부채를 쌓지 않도록 하는 등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들이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채권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이런 과정을 생략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채무자의 상황과 법적 요건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하여 파산선고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률 상담 시간
Monday - Friday: 09:00 AM - 20:00 PM
Saturday- Sunday: 10:00 AM - 18:00 PM
업무 분야 및 지역
개인회생, 개인파산, 일반회생, 기업(법인)회생, 기업(법인)파산
인천, 부평, 서울 포함, 수도권 지역.
Information
Phone: 010-020-0340
Mail: asia1972@naver.com
  • Information
      Taeun Law Office   BR Number : 870-11-00915   010-2490-3002   asia1972@naver.com Yesterday : 3   Today : 291
    Maximum : 291   Total : 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