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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모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채무를 탕감받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두 제도는 그 목적과 절차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주로 일정한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적합한 제도로, 일정 기간 동안 일정액을 상환하면서 나머지 채무는 탕감받는 방식입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상환 가능한 능력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일정 기간 동안 상환 능력에 맞는 금액을 갚아 나가고, 남은 채무는 탕감됩니다.
반면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소득이 없거나, 상환 능력이 전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법원이 채무자의 모든 채무를 탕감해 주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개인파산 신청을 통해 채무를 전부 탕감받을 수 있더라도, 채무자의 자산이나 소득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모든 자산을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일부라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잉여 자산이 없는 경우에는 대부분 채무가 탕감됩니다.
마지막으로, 두 제도의 차이는 주로 상환 능력과 자산의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회생은 일정 소득이 있는 경우 적합한 제도이며, 개인파산은 상환 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각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신청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진행되며, 법률사무소에서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채무자의 재정적 회복을 돕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대리 |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맞는 회생 절차를 대리하여 신청하고, 상환 계획을 수립합니다. |
개인파산 신청 대리 | 채무자의 상황에 맞는 파산 절차를 신청하고, 모든 채무 탕감을 위한 절차를 안내합니다. |
채권자와 협상 | 채권자와의 협상을 통해 유리한 조건으로 상환 계획을 이끌어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