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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기간은 통상 3년 또는 5년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신청인의 경제적 사정과 회생 계획안의 구성 방식에 따라 각기 다른 유불리가 존재합니다. 특히 3년과 5년 사이의 선택은 월 변제금 규모, 총 변제율, 신속한 면책 가능성 등과 직결되기 때문에 법원은 신청인의 선택이 현실적인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합니다.
기본적으로 변제기간은 3년이 원칙이지만, 상환능력이 부족하거나 채무액이 많은 경우 법원의 승인을 받아 5년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3년 변제 조건 | 매월 일정 금액을 36개월 동안 납부하며, 총 변제금이 최소 면책 기준에 도달해야 함. |
5년 변제 조건 | 변제액이 3년 동안 면책 기준에 못 미치거나, 장기간 저소득 구조인 경우 법원에서 60개월로 변제기간을 연장해 승인 가능. |
신청인의 월 소득, 가용소득, 생계비 외 지출 여력, 가족 부양 상황 등이 변제기간 설정의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가용소득의 여유 | 월 가용소득이 충분한 경우 3년 납부로 단기간에 종료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음. |
생계의 안정성 | 불규칙한 소득 구조이거나 자녀 교육비 등 지출이 클 경우 5년 변제가 유리할 수 있음. |
변제기간을 짧게 가져가는 것은 빠른 면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매월 부담이 높아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장점 | 단기간 면책 가능, 회생 기록 조기 삭제 가능성, 정신적·경제적 부담 감소 |
단점 | 월 변제금 부담이 커져 중도 탈락 위험이 증가할 수 있음 |
변제기간이 길어지면 월 부담이 줄어들 수 있지만, 그만큼 전체 기간 동안 변제 의무가 지속되므로 중도 상황 변화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장점 | 월 납입액이 낮아져 생활 안정 가능성, 저소득 구조에서도 회생 진행 가능 |
단점 | 변제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중도 취소나 해지 리스크 증가, 법원의 장기심사 부담 |
최근 법원은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판단하고 있으며, 특히 5년 변제를 요구할 경우 반드시 그에 따른 정당한 사유를 요구합니다.
3년 원칙의 유지 | 회생절차의 신속성과 체계 유지를 위해 가급적 3년 내 종료를 기본으로 판단 |
5년 승인 요건 | 총 변제금 부족, 수입 감소 가능성, 가족 부양 부담 등 실질 사유가 인정되어야 함 |
변제기간 선택은 단순한 연도 선택이 아니라 회생 성공률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월 소득 구조와 지출 패턴에 따라 전략적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변제계획안 설계 전 전문 분석을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기간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제 가능성 진단 및 시뮬레이션 | 3년, 5년 각각의 월 납입액 분석 및 면책 기준 도달 여부 시뮬레이션 제공 |
회생 계획안 작성 대행 및 법원 승인 대응 | 각 기간 선택에 따른 유불리 사유 정리 및 법원 제출용 논리 구성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