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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절차에서 법원은 신청인의 소득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과 부양 의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제 능력을 판단합니다. 특히 실질적인 부양 책임이 있는 가족이 존재하는 경우, 그에 따른 생활비 부담이 반영되어 월 변제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주민등록상 기재와는 별개로, 실제로 함께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인지 여부가 주요 판단 기준이 됩니다.
동거 여부 |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며 실제로 생활을 공유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 부양 의무가 인정됩니다. |
수입 유무 | 가족 구성원이 경제활동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부양 부담의 정도가 달라집니다. |
나이 및 건강 상태 | 미성년 자녀, 고령의 부모, 중증 질환 가족 등이 있는 경우 법원은 부양 책임을 더 무겁게 판단합니다. |
법원은 부양 의무가 실질적으로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부양가족 진술서 | 신청인이 직접 부양하고 있는 가족에 대해 상세히 기술한 진술서로, 동거 여부, 생계유지 방식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
가족의 소득증명 자료 | 가족 구성원이 소득이 없거나 미미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건강보험 상 피부양자 등록 여부를 통해 부양 관계를 보완적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 수에 따라 인정되는 생계비가 달라지며, 이에 따라 변제 가능한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최저생계비 기준 적용 |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에 따라 부양가족 수에 따른 생계비가 산정되며, 이는 법원이 인정하는 통상적 생활유지 비용의 기준이 됩니다. |
자녀 학비 및 양육비 반영 | 미성년 자녀의 교육비, 양육비 등이 필수 지출로 인정되는 경우 월 변제액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
부양 책임이 경합되는 경우 | 형제자매나 다른 가족과 부양 책임이 나누어져 있는 경우, 단독 책임 여부를 입증해야 부양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가족 부양 관계 입증자료 준비 | 부양 가족 존재 여부와 실질적 생활 부담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체계적으로 준비해드립니다. |
생계비 기준에 따른 변제 전략 수립 | 가족 수에 맞는 적절한 생활비 기준을 적용하여 현실적인 변제계획안을 설계해드립니다. |
진술서 및 보충 설명서 작성 | 법원에 제출할 부양가족 관련 진술서 및 소명 자료를 명확하고 설득력 있게 구성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