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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April23
사망한 부모의 채무를 떠안은 경우 파산 가능 여부

사망한 부모의 채무를 떠안은 경우 파산 가능 여부

무너진 신용은 다시 쌓을 수 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다.

부모가 사망한 후 채무가 존재할 경우, 상속인이 이를 단순 승계하면 법적으로 해당 채무를 모두 부담하게 됩니다. 이때 상속을 이미 받은 상태이거나 기한 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못했다면, 본인의 채무와 함께 부모의 채무까지 떠안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파산을 고려할 수 있으며, 파산 가능 여부는 몇 가지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부모의 채무를 상속받은 경우의 기본 원칙

상속은 사망과 동시에 이루어지며, 특별한 절차 없이도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가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채무까지 모두 책임지는 구조가 됩니다.

단순승인 시 상속인이 아무런 법적 조치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부모의 채무까지 전부 부담하게 됩니다.
한정승인 상속인의 재산으로는 변제를 하지 않고,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유효합니다.
상속포기 부모의 채무와 재산 모두를 상속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 역시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상속채무와 개인채무가 합쳐진 경우 파산 가능성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못해 부모의 채무가 본인에게 승계된 경우, 이미 본인의 채무가 있는 상태라면 파산을 통해 전체 채무를 조정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전체 채무액이 변제불능 수준일 때 상속받은 채무로 인해 변제능력이 현저히 부족해졌다면 파산 사유가 됩니다.
채권자 수가 많고 추심이 진행되는 경우 복수의 채권자가 압박하는 상황에서는 개인의 생활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파산 심사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소득 대비 채무가 과다한 경우 상속채무로 인해 전체 부채가 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많아졌다면 면책을 통해 회생할 여지가 생깁니다.

상속으로 인한 채무 부담의 입증 방법

법원에 파산을 신청할 때는 상속으로 인한 채무가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사망 사실과 상속관계를 증명하는 기본 서류로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채권내역 확인서 및 독촉서 부모 명의의 채권이 상속인 앞으로 추심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미실시 사실 확인 기한 내 별도 조치를 하지 못한 정황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채무에 대한 파산 심사에서의 고려 요소

법원은 단순히 채무가 많다고 해서 면책을 허용하지 않으며, 상속인이 이를 고의로 방치했는지, 적극적으로 해결하려 했는지를 함께 판단합니다.

상속재산의 유무 상속받은 재산이 전혀 없고 채무만 있는 경우는 파산 인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한 내 대응 실패의 사유 무지, 경제적 사정 등으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못한 사정이 정당하게 설명돼야 합니다.
현재의 생활 여건 소득, 부양가족, 재산 등 현재의 경제 상황이 악화되어 있다면 면책에 긍정적입니다.

관련 법률 서비스

상속으로 인한 채무 문제는 단순한 금전 문제를 넘어서서 상속법, 민사채권, 파산 절차가 복합적으로 얽힌 사안입니다. 법적 기한을 넘긴 경우에도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통해 해결의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정확한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상속채무 부담 관련 사전 진단 상속 여부, 기한 초과 여부, 채무 구성 등을 확인하여 파산 가능성 분석
파산 및 면책 신청 절차 대리 사망진단서, 채권내역 정리, 진술서 작성 등 실질적 소명자료 준비 및 접수
기한 내 조치 미이행 사유 소명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지 못한 사유를 법적으로 정리하여 제출
채권자와의 이의 대응 파산 또는 면책에 대한 채권자의 반박 가능성에 대한 대응 전략 수립 및 진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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