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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채무의 연체 기간이 길다면, 법원이 채무자에게 요구하는 설명과 입증 책임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장기간 방치된 채무라도 회생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는 연체 경위, 채무자의 회복 가능성, 그리고 현재 상황의 신빙성을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회생은 모든 채무에 적용 가능하나, 연체가 너무 오래된 경우에는 그 채무가 실질적으로 존재하는지를 입증하는 절차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시효 완성 여부 확인 | 채권자가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는 회생 절차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채무 존재 입증 필요 | 장기 연체로 인해 명확한 자료가 없을 경우, 채권자 신고 자료, 금융회사 기록 등을 통해 채무 존재를 확인해야 합니다. |
회생 계획에 포함은 가능 | 소멸시효가 진행 중이더라도 채무자가 변제 의사를 보이고 법원이 이를 타당하다고 보면 회생 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
연체 기간이 길다는 것은 법원이 ‘지속적인 회피’나 ‘고의적 방치’를 의심할 수 있는 요소이므로 그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이 중요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진술 | 실직, 질병, 가족 부양 등의 이유로 상환이 어려웠던 사정과 그 기간 동안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
연체 후 수차례 납부 시도 기록 | 간헐적인 분할 납부, 채권자 연락 시도 등의 자료가 있다면 연체를 고의로 방치하지 않았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
최근의 채무 변동 설명 | 장기 연체 이후 최근에 추심, 독촉 또는 소송이 발생했다면 이 또한 채무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근거가 됩니다. |
법원은 장기 연체된 채무에 대해 채무자의 현재 상환 능력과 함께 진정성 있는 변제 의사를 중점적으로 검토합니다.
진정한 변제 의사 강조 | 오랜 기간 상환하지 못했던 채무라도 이제는 의지를 갖고 변제하고자 한다는 점을 진술서에 강조해야 합니다. |
구체적 변제계획의 수립 | 해당 채무에 대해 실제 월 상환액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 변제 기간 동안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것인지 구체화합니다. |
전체 채무의 비율 설명 | 장기 연체 채무가 전체 채무 중 차지하는 비중이 클 경우, 그에 대한 안정적인 상환 계획이 있어야 인가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장기 연체로 인해 금융 기록이나 계약서가 누락된 경우, 보완 자료와 간접적 증거를 활용한 입증 전략이 필요합니다.
통장 입출금 기록 확보 | 오래된 기록이라도 채무 관련 입금·출금 내역이 있다면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
채권자 추심 문자·우편 | 문자, 이메일, 독촉장 등 최근 또는 과거의 추심 흔적은 채무 존재를 간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
신용정보 보고서 첨부 | 나이스(NICE), KCB 등의 신용보고서에서 채무 이력 또는 장기 연체 기록을 확보하여 근거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장기 연체 채무는 입증 자료가 부족하거나 경위 설명이 미흡할 경우 회생 인가 심사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변제 의사가 있더라도 절차상 문제로 기각되는 사례도 적지 않기 때문에, 초기부터 전문적인 서류 준비와 논리적 진술 전략이 중요합니다.
장기 연체 경위 진술서 작성 | 채무자 개인 사정과 연체 기간 중의 상황을 사실에 기반하여 설득력 있게 구성 |
채무 존재 입증 자료 수집 | 금융사 기록, 통장 내역, 추심 관련 문서 등 간접 자료를 종합하여 제출 |
시효 논란 대응 전략 수립 | 소멸시효 진행 중인 채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과 회생 계획 포함 가능성 분석 |
인가 심사 대비 자료 정비 | 전체 채무 구조와 소득 상태를 연계하여 회생 계획의 안정성과 실현 가능성 강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