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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개
추정 상속인은 공정증서 유언 작성시에 사실상 만날 수 있을지가 겨루어진 고치지판 2005년 8월 21일을 소개합니다.
2 고치지판 회생법원 7년 8월 21일
1 사안의 개요
X등은, 망 A의 장남, 장녀 및 3남이며, Y는 2남이 됩니다. A는, 생전, 모든 재산을 Y에 상속시키는 취지의 공정 증서 유언을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정증서 작성시, 추정 상속인인 Y는, 공증인 동사무소의 입구 근처에 있는 긴 의자에 앉아, A가 본건 유언을 실시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정 상속인은 유언의 증인 또는 입회인이 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민법 974조 2호).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입법 경위 등을 바탕으로 민법 974조 2호는 사실상 입회인 에 대해서까지 적용될 예정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