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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개
유언은 모든 재산을 유증한다는 단순 명쾌한 것이었습니다만, 그 내용이 불합리한 것 등을 이유로 유언 능력을 부정한 서울 고판 회생법원 22년 7월 15일을 소개합니다.
2 서울 고판 회생법원 22년 7월 15일
1 사안의 개요
※후술 「2」로 인용한 판지에 관계하는 범위에서 사안의 개요를 소개합니다.
・망 A(장녀)에는 B 및 C의 2명의 여동생이 있었다.
・B는 D와 혼인해, E와 F가 태어났다. B는 병약이었기 때문에, E와 F는 A등에 의해 양육되었다.
・쇼와 44년 12월, E는, H와 혼인해, 독립했다.
・쇼와 56년, G는, 뇌경색으로 쓰러져 좌반신 불수가 되었다 당초는 A가 귀찮은 것을 보았지만, 점차 A와 H와 2명으로 귀찮은 것을 보게 되었다 .
・회생법원 15년 8월, A는 E・H와의 사이에서 입양을 했다.
・회생법원 17년 12월 16일, A(당시 87세)는, C에 모든 유산을 유증하는 취지의 공정 증서 유언을 작성했다.
2 판지
“··본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내용은, 오랜 세월 A와 동거해 개호에 있어서, 입양도 하고 있는 E들에게 일체의 재산을 상속시키지 않고, C에 유증한다고 하는 내용 이며, 특히 A의 재산에 속하는 본건 부동산에는 E등이 거주해 하고 있는 것도 맞추어 생각하면, 이러한 치매의 증상하에 있는 망 A에는, 상기와 같은 유언 사항의 의미 내용이나 해당 유언을 하는 것의 의의를 이해해 유언 의사를 형성하는 능력이 있었던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