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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개
치매의 고령자가 작성한 복잡한 내용의 유언서의 유언 능력이 부정된 서울 고판 회생법원 12년 3월 16일을 소개합니다.
2 사안의 개요
1 본건 유언의 전후를 통한 유언자의 생활 상황 및 정신 상태
●회생법원 3년경~
타로(86세 무렵)의 동작이나 보행에 완만함이 나타나, 신체적 기능이 저하함과 동시에 이해력도 저하하게 되어, 자신의 발언 내용을 곧바로 잊는 한편, 같은 내용의 옛 이야기를 몇번이나 반복한다고 하는 기억 장애가 보이게 되었다 또, 타로는, 자택내의 화장실의 장소를 틀리거나 하는 것 외에, 냉장고내의 음식을 접어, 생고기를 그대로 태연하게 먹거나, 때로는, 찻잔에 된장과 「무희」(가려움증의 연고)를 짜내고 먹으려는 등의 행동이 보였다.
● 회생법원 5년 3월 16일
타로에 대해 데이 홈의 이용을 희망하는 취지의 신청서의 희망 이유로서, “무기력, 무활동으로 걷는 것도 집안을 요치요치 걷는 정도.먹는 것만은 왕성하고 생고기 등까지 먹어 버린다. , 실금. 생활 리듬을 갖게 하고 싶다”라고 기재되어 “문제 행동”의 란 중, “실금 등으로 좋게 하거나, 불결해져도 무관심하다” “자신의 방, 화장실 등 장소를 뒤집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항에 ○표가 붙여지고 있다.
● 회생법원 5년 3월 13일
개정 하세가와식 간이 지능 평가 스케일의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그 결과는 30점 만점으로 4점이었다.
● 회생법원 5년 4월 7일~
타로는 쇼트 스테이에 입소했지만, 화장실의 실패가 눈에 띄고, 실금으로 속옷을 적시거나, 쓰레기통이나 실내의 식목에의 배뇨 내지 방뇨 등의 배설에 관한 이상 행동이 보이고, 또, 개월 후에는 편협 등의 행동도 보였다. 그 외, 쇼트스테이 기간중, 시설내를 배회해, 자실로 돌아갈 수 없게 되어, 타인의 거실에 들어가거나 해 입실자에게 꾸짖기도 했다.
● 회생법원 5년 5월 말경~
타로는 주식을 섭취하지 않게 되는 한편, 도예 교실에서는 점토를 먹거나, 종이 염색용의 물병을 마시려고 하거나, 약용 연고를 핥아, 혹은 급수내의 찻잎을 집어내어 입에 넣거나 하는 등의 행동이 보였다.
2 항소심에서의 감정 결과
타로의 정신능력은 2017년부터 수년이 걸려 서서히 떨어졌고, 늦어도 2005년 3월 21일까지는 고도의 치매 상태에 있었다.
3 유언서의 내용
회생법원 5년 2월 25일에 작성된 공정 증서 유언의 내용은, 본문 14페이지, 물건 목록 12페이지, 도면 1장이라고 하는 대부분의 것이고, 그 내용은 매우 복잡하고 다방면에 걸친 것이었다.
3 법원의 판단
「타로의 치매 상태의 정도에 대해서 검토하기 위해, 상기 인정대로 타로의 고도의 지적 기능장애의 존재 및 스패 감정··에 의하면, 치매의 정도도 고도인 것이 되어야 한다. 급속하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서서히 진행해 온 것으로 인정되므로, 본건 유언 공정증서의 작성 시기가, 오른쪽 테스트가 실시되기 약 1개월 전인 것을 아울러 생각하면, 오른쪽 작성의 시점에서는, 타로는 고도의 치매 증상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게다가 《증거략》에 의하면, 본건 유언 공정 증서는 본문 14페이지, 물건 목록 12페이지, 도면 1장이라고 하는 대부분의 것이고, 그 내용은 전술한 바와 같이 매우 복잡하고 다방면에 법률 실무가가 읽어도 즉시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것에 비추면, 당시 고도의 치매 증상에 있던 타로에서 우유언 내용을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에 없었던 것은 분명하다.
「이상대로, 본건 유언 공정 증서 작성 시점에서, 타로는 중증의 치매 증상에 있어, 본건 유언의 내용을 이해해, 판단할 수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본건 유언은 무효라고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