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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개인파산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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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Nov12
구수의 요건이 결여되어 공정증서 유언이 무효가 된 재판례

구수의 요건이 결여되어 공정증서 유언이 무효가 된 재판례

부채의 어둠을 밝히는 첫걸음은 법의 힘을 믿는 순간입니다.

1 소개

공정증서 유언의 경우, 유언자의 진의를 확보하기 위해, 유언자가 구수하는 것이 요건의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이하에서는, 구수가 없었다고 된 재판례를 소개합니다. 인천 개인회생 전문


2 서울지재 회생법원 11년 9월 16일

1 사안

・2007년 6월 7일~7월 4일(유언 작성 약 1개월 전)


유언자는 을노병원에 입원하여 파킨슨병으로 진단받았다.


・2007년 7월 5일(유언 작성일)


공증인은 공정증서용지에 미리 청서한 유언공정증서의 원고에 근거해 한 항목씩 그대로의 내용으로 좋은지 유언자에게 확인을 요구했다.


・2007년 7월 말일(유언 작성 후)


유언자는 파킨슨병에 의해 치매가 진행되어 중추성 실어증에 의한 언어 기능의 상실, 정신 상태에 대해서는 장애가 고도이고 항상 감시 개조 또는 개인실 격리가 필요하다는 증상이 고정되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유언자에게는 유언 능력이 없었다고 하고, 만일 유언 능력이 있었다고 해도 구수가 없었기 때문에 방식 위반에 의해 유언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이 유언공정증서에 대해 구수를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요건충족 여부는 유언공정증서의 작성과정을 전체적으로 관찰하고 유언자의 의사를 확보하기에 충분할 만큼 유언자에 의한 관여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가령 유언자에게 유언 능력이 있었다고 해도 유언자의 의식 상태가 상당히 저하된 것은 상기 인정대로이며, 그러한 상태에서 공정 증서 작성에 근접한 시기에 유언자가 직접 관여하여 작성된 것이 아닌 유언 내용을 공증인이 읽는다. 카세, 유언자는 이에 대해 스스로는 구체적인 유언 내용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을 발하지 않고 '하'라든가 '하이'라든가 단순한 대답의 말을 발한 것에 지나지 않고, 유언자의 진의 확인의 방법으로서 확실한 방법이 채택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


“··본건 유언 공정증서의 작성 과정에 있어서의 유언자의 관여의 정도는, 유언자의 진의의 확보라고 하는 관점으로부터 하면, 심한 심허 없다고 밖에 없다. 이 정도의 유언자의 관여에서는, 유언자에 의한 유언의 내용의 구수가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본건 유언은 방식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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