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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개
재판에 의한 공유물 분할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2 배상 분할에 대해서
현행민법에서는, 공유물 분할의 방법으로서, 현물 분할과 경매 분할의 2 종류가 있어, 현물 분할이 기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민법 258조 2항) 그리고, 판례에서는, 전부 가격 배상에 의한 분할도 인정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신법에서는 공유물 분할의 우선순위로서 현물 분할이나 배상 분할을 기본으로 하고, 모두 곤란한 경우는 경매 분할이 된다고 했습니다.
즉, 법원은, 원칙적으로, 「공유물의 현물을 분할하는 방법」(현물 분할) 또는 「공유자에게 채무를 부담시켜, 다른 공유자의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시키는 방법」(배상 분할)의 어느 하나의 분할 방법을 명하게 됩니다(민법 258조 2항).
예외로서 법원은 현물 분할이나 배상 분할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분할에 의해 그 가격을 현저하게 감소시킬 우려가 있을 때」는 경매 분할을 명하게 됩니다(동조 3항).
3 유산 공유에 대해서
신법에서는, 유산 공유의 경우의 해소 방법으로서 공유물 분할은 인정되지 않는 것(유산 분할 조정(심판)에 의해야 하는 것)이 명기되게 되었습니다. 즉, 「공유물의 전부 또는 그 지분이 상속재산에 속하는 경우에 있어서, 공동상속인간에서 해당 공유물의 전부 또는 그 지분에 대해서 유산의 분할을 해야 할 때는, 해당 공유물 또는 그 지분에 대해서 전조의 규정에 의한 분할을 할 수 없다.」라고 되었습니다(민법 258조의 2 제1항).
예외로서 상속개시 때부터 10년이 경과했을 때는 공유물분할의 재판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유산 분할의 기회 확보의 요청으로부터, 「・・・당해 공유물의 지분에 대해서 유산의 분할의 청구가 있었을 경우에 있어서, 상속인이 해당 공유물의 지분에 대해서 동조의 규정에 의한 분할을 하는 것에 이의의 신청을 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었습니다(제2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