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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개
피후견인의 사망 등에 의해 후견인이 종료한 경우, 전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상속인에 대해, 관리 재산을 인계하게 됩니다.
2 상속 재산 청산인에게 인계한다
원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상속인이 부존재한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청산인의 선임을 제기하고 선임된 청산인에게 상속재산을 인계하게 됩니다. 인천 개인회생
구체적으로는, 가정 법원은, 「이해 관계인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의해」상속 재산 청산인을 선임하게 됩니다(민법 952조 1항) 거기서, 원 후견인은, 「이해 관계인」으로서, 가정 재판소에 신청을 실시하게 됩니다.
덧붙여 상속재산 청산인은, 상속재산을 계승한 후, 피후견인의 재산, 부채등을 조사하거나, 부동산을 환가하는 등합니다. 그리고, 상속재산으로부터, 채무, 상속재산 청산인의 보수등을 공제해(지불해) 여전히 상속 재산이 남은 경우, 상속 재산 청산인은 그것을 국고에 귀속하게 됩니다(민법 9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