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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개
파산관재인이 개인 파산자의 임차하던 물건에 대해 파산개시결정 후의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고, 그 후 동물건의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제할 때 임대인과의 합의에 근거하여 현금 반환청구권 상당액의 거의 전액을 미지급임료 등에 충당하는 처리를 했다. 에 의해, 부금 반환 청구권의 거의 전액이 소멸해, 이 청구권에 질권을 가지고 있던 질권자(동질권의 피담보 채권의 양수인)가 그 우선적 변제권을 침해되어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된 최판 회생법원 18년 12월 21일을 소개합니다.
2 판지
1 원심
원심은 “ 부금에 대하여 절대적인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것은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며, 부금 반환청구권의 질권자는, 부금에 대하여 임대인이 가진 피담보채권의 충당 후의 잔액에 대해서만 우선변제권 을 가지는 것에 불과하다」, 「・・임대차 관계는, 임대료 등의 불불이 있어도 임대인이 즉시 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은 아니다. 로서는 파산회사(질권설정자)와 스미토모 부동산과의 임대차관계에 의존한 실질적으로 불확정한 정지조건부채권인 것을 전제로 하여 상기의 현금 반환청구권을 질물로 한 것으로 한다. 없다.”라며 파산관재인의 담보가치보존의무 및 선관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담보 가치 보존 의무 위반의 건
【일반론】
“채권이 질권의 목적으로 된 경우에 있어서 질권설정자는 질권자에게 해당 채권의 담보가치를 유지해야 하는 의무를 지고, … 이 행위는 동일한 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풀어야 한다. 차계약에 의해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취득하는 일체의 채권을 공제하고, 잔액이 있는 것을 조건으로, 그 잔액에 대해 발생하는 조건부 채권이지만···, 이러한 조건부 채권 으로서의 부금 반환 청구권이 질권의 목적 그렇다고 하는 경우에 있어서 질권설정자인 임차인이 정당한 이유에 근거하지 않고 임대인에 대하여 미지급채무를 발생시켜 현금 반환청구권의 발생을 저해하는 것은 질권자에 대한 상기 의무를 위반해야 한다 .
“또한 질권설정자가 파산한 경우에 있어서 질권은 별제권으로 취급되며(구개인 파산법 92조) 파산절차에 의해 그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동법 95조) 그 밖에 질권설정자와 질권자 사이의 법률관계가 파산관재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하는 법률상의 근 산관재인은 질권설정자가 질권자에 대해 지는 상기 의무를 승계한다고 해
, 피상고인은 프로몬트리아에 대하여 본건 각 임대차에 관하여 정당한 이유에 근거하지 않고 미납채무를 발생시켜 본건 대금 반환 청구권의 발생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
【적합】
“이상의 관점에서 본건에 대해 보면, 본건 선고 후 임대료 중 원상회복비용 에 대해서는 임대인에서 원상회복을 하여 그 비용을 반환해야 하는 대금으로부터 공제하는 것도 널리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대금 반환청구권에 질권의 설정을 받은 질권자도 이를 예정 그러므로 담보가치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돈을 가지고 그 지불에 해당하는 것도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허용된다고 해야 한다 . ) 에 대해서는, 상기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상고인은, 본건 각 임대차가 모두 합의 해제된 회생법원 11년 10월까지의 사이, 파산 재단에 본건 임대료를 지불하기에 충분한 은행 예금이 존재하고 있어, 현실에 이것을 지불하는 것에 지장이 없었음에도, 실로 지불하지 않고 스미토모 부동산과의 사이에서 본건 대금을 가지고 충당하는 취지의 합의를 하고, 본건 대금 반환 청구권의 발생을 저해한 것이며, 이러한 행위(이하 「본건 행위」라고 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이유에 근거하는 것으로는 말할 수 없다고 해야 한다 . 본건행위가 파산재단의 감소를 막고 파산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증대시키기 위해 행해진 것이라도 파산선고일 이후의 임대료 등의 채권은 구개인 파산법 47조 7호 또는 8호에 따라 재단채권이 되어 파산채권에 우선 하여 변제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구 개인 파산법 49조, 50조), 이를 현실에 지불하지 않고 부금으로 충당하는 것에 대해 파산채권자가 보호할 만한 기대를 가진다고는 할 수 없고, 본건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리고, 본건에 있어서 그 밖에 상기 특별한 사정의 존재를 엿볼 수 없다 .
이상에 의하면, 본건 행위는 피상고인이 프로몬트리아에 대하여 지는 상기 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한다. "
3 선관주의 의무 위반의 건
【일반론】
“파산관재인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총채권자의 공정한 만족을 실현하기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파산재단을 둘러싼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 적절하게 배당의 기초가 되는 파산재단을 형성해야 하는 의무를 지는 것이다(구파 산법 164조 1항, 185조 내지 227조, 76조, 59조 등) 그리고 이 선관주의 의무 위반에 관한 책임은 파산 관재인으로서의 지위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평균적인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발생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적합】
"이 관점에서 보면, 본건 행위가 질권자에 대한 의무를 위반하게 되는 것은, 본건 행위에 의해 파산재단의 감소를 막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인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파산채권자를 위해 파산재단의 감소를 막는 파산관재인의 직무상의 의무와 질권설정자가 질권자에 대해 지는 의무와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는가에 따라 결론이 다를 수 있는 문제이며, 이 점에 대해 논하는 학설이나 판례도 부족했던 것과 피상고인이 본건 행위(본건 제 3 임대차에 관련된 것을 제외한다.)에 대해 파산재판소의 허가를 얻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피상고인이, 질권자에 대한 의무를 위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 본건 행위를 실시했다고 해도, 이를 가지고 파산관재인이 선관주의 의무 위반의 책임을 부 그렇다면 피상고인의 선관주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하는 구개인 파산법 164조 2항, 47조 4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서 시인할 수 없다.
4 보충 의견
"본건은 파산관재인이 지는 상기 각 의무, 즉 파산채권자를 위해 파산재단의 감소를 막는 직무상의 의무와 개인 파산자인 질권설정자의 의무를 승계하는 자로서 질권자에 대해 지는 의무가 충돌하는 장면에서 파산관재인이 어떻게 적정하게 관재업무를 처리한다.
“본건은, 상반되는 의무 중 어느 것을 우선시킬까 하는 곤란하고 미묘한 판단의 당부가 묻힌 것인데 , 조건부 채권에 대한 질권의 효력에 대해서 논하는 학설이나 판례도 부족하고, 또, 이러한 질권의 파산 수속상의 취급에 대해서 법적인 정비 그렇지 않은 일이나 파산관재인은 본건 행위에 대해 파산재판소의 허가를 요구하고 있으며, 파산재판소가 이를 허가하고 있는 것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파산관재인의 상기 행위를 선관주의 의무에 위반하는 행위라고까지는 평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