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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개인파산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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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Nov12
모든 재산을 상속시키는 취지의 유언의 효력과 상속채무

모든 재산을 상속시키는 취지의 유언의 효력과 상속채무

부채로 인한 고통이 깊을수록, 법이 제공하는 재기의 기회는 더욱 가치 있습니다.

상속인의 1명에 대해 상속재산을 전부 상속시키는 취지의 유언이 되었을 경우 그 특정의 상속인은 상속채무도 승계해야 합니까?


1 상속과 채무

전제로서 대법원은 상속인이 몇 명 있는 경우에 피상속인의 금전채무 기타 가분채무는 법률상 당연히 분할되어 각 공동상속인이 그 상속분에 따라 이를 승계한다고 합니다(대법원 1975년 6월 19일 판결).


2 특정 상속인에게 상속채무를 상속시키는 유언의 효력

대법원 회생법원 21년 3월 24일 판결은, 이하와 같이 판시해, 상속인은, 다른 상속인과의 관계에서는, 해당 상속인이 상속 채무도 승계합니다만,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는 각 상속인이, 법정 상속분에 따라 채무를 지는 것을 밝혔습니다.그 이유는, 채권자로서, 채무 기타 가분채무는 법률상 당연히 분할되어 각 공동상속인이 그 상속분에 따라 이를 승계한다고 전제하면 채권자는 상속채무가 각 상속인에게 상속분에 따라 상속된다는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이며, 이를 피상속인이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채권자의 이익.


“본건과 같이 상속인 중 1명에 대하여 재산 전부를 상속시키는 취지의 유언에 의해 상속분의 전부가 당해 상속인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유언의 취지 등으로부터 상속채무에 대해서는 해당 상속인에게 모두를 상속시킬 의사가 없는 것이 분명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상 속인에게 상속채무도 모두 상속시킬 것이라는 의사가 표시된 것으로 해야 하며, 이에 따라 상속인간에 있어서는 해당 상속인이 지정 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상속채무를 모두 승계하게 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분의 지정은, 상속채무의 채권자(이하 「상속채권자」라고 한다.)의 관여 없어진 것이기 때문에, 상속채권자에 대해서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해하는 것이 상당하고, 각 상속인은, 상속채권자로부터 법정 상속분에 따른 상속채무의 이행을 요구되었을 때에는 이 해야 하며, 지정 상속분에 따라 상속채무를 승계한 것을 주장할 수는 없지만, 상속채권자로부터 상속채무에 대한 상속분 지정의 효력을 승인하고 각 상속인에게 지정 상속분에 따른 상속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방해받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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