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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개인파산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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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Nov12
별제권자의 부족액에 대한 배당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의 선관주의 의무 위반이 문제가 된 재판례

별제권자의 부족액에 대한 배당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의 선관주의 의무 위반이 문제가 된 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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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개

별제권자에 대해 이른바 「부족액」이 없는 것을 전제로 배당을 실시한 파산관재인에게 선관주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하는 손해 배상 책임이 인정된 사례로서 삿포로 고판 2012년 2월 17일을 소개합니다.


2 사안

2010년 1월 12일, Z(주식회사)에 대해 파산 수속이 개시되어 Y(변호사)가 Z의 파산 관재인에 선임되었다.


X(국내정책금융공고)는 이른바 별제권자(개인 파산법 65조 1항, 2조 9호, 2조 10호)이며, Z가 소유하는 본건 토지·건물에 저당권의 설정 등을 받고 있었다.


X는 Z에 대하여 원리금 합계 3억 2003만 4541원의 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2010년 2월 23일, 별제권 부족액으로서 7583만 2531원을 신고 채권 1로서 신고했다 (개인 파산법 111조 2항, 108조 1항 본문).


그 후, X의 별제권의 대상이 되는 본건 토지·건물은 임의 매각이 행해져, 그 매각 대금의 일부가 Y로부터 X에 지불되는 등해 X의 별 제권은 소멸했다.


2010년 7월 28일, 본건 파산 사건의 제2회기일(일반 조사 기일 포함한다)이 개최되었다.


2010년 8월 20일, 본건 파산 사건에 있어서의 환가 업무가 모두 종료했다.


2010년 9월 8일, Y는, 법원 서기관에, 최종 배당의 허가를 신청했다.


Y는 배당의 공고를 하고, 해당 공고는 2010년 9월 28일부 관보에 게재되었다(개인 파산법 197조 1항, 10조 1항).


회생법원 22년 10월 13일, Y는, 재판소에 대해, 제척 기간내에 X로부터 별 제권 부족액의 증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개인 파산법 198조 3항), 별 제권 부채권에 관한 배당 수속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액은 0원이 된 것, 이의 기간이 동월 19일까지인 것(개인 파산법 19일까지)인 것(파파법 198조 3항).


2010년 10월 19일, Y는, 법원에, 배당 수속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의 총액을 3억 1718만 3184원, 배당을 할 수 있는 금액을 5041만 8384원 등이라고 기재한 배당표를 제출 (개인 파산법 201조 1항) 상기 배당표에는 X의 확정채권액이 3억2723만2765원인데 반해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액은 719만8234원(신고채권액 2의 원리금 합계)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2010년 10월 21일, X는, Y로부터 배당 통지서(개인 파산법 201조 7항 참조)를 수령해 처음으로 본건 파산 사건에 있어서 배당 수속이 실시되고 있는 것을 알았다.


2010년 10월 22일, X는 상기 배당표에 기초하여 배당을 실시했다.


2010년 10월 27일, 파산 절차 종결 결정을 했다.


X는 Y에 대해 Y가 별제권 부족액의 증명이 없는 것으로 배당을 행한 것에 대해 선관주의 의무 위반이 있다고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개인 파산법 85조 2항).


3 판지

1심, 2심 모두 Y의 선관주의 의무 위반을 인정한 다음에, X가 부족액 확정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지 않은 것나 배당 이의를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 과실 4할로 했습니다.


「・・・본건 파산 사건에 있어서, 피고는, 스스로 관여해 대상 부동산의 임의 매각 및 그 수령을 실시해, 별지별 제권 목록 기재의 별 제권이 소멸해, 또는 이것에 의해 담보되는 액수가 0원이 된 것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고가 합계 1억2300만5578원의 변제를 받은 것도 파악 부터 법정충당의 규정에 따라 계산을 하여 신고채권1의 잔액 즉 별제권부족액을 인정할 수 있고, 그렇게 인정하여야 했다 .


“··· 이상과 같이, 별제권자가 부족액 확정 보고서를 제출한다는 실무의 관행에 반하여, 부족액 확정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 파산 관재인으로서는, 즉시 별 제권 부족액의 증명이 없었던 것으로 취급할 수 없는 곳, 스스로 충당 계산을 실시할 때는, 해당 별 제권자와의 사이에서 당 방법에 관하여 의견이 엇갈리거나 위산을 하거나 할 우려도 있으므로 별제권자에게 부족액 확정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고, 불명점이 있으면 더 문의하는 등 별제권 부족액을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고, 피고로서는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도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신고채권1(별제권 부족액은 2억 5256만 4702원)을 배당 수속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으로서 취급하지 않고 배당표를 작성해, 이것에 근거해 배당을 실시한 것은 잘못되어, 파산관재인으로서의 선관주의 의무에 위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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