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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개인파산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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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Nov12
일부 집행유예제도와 약물범죄

일부 집행유예제도와 약물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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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법상의 일부 집행 유예

형법상의 일부 집행 유예의 요건은, 형법 27조의 2 제1항에,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호를 준초입자라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형법상의 일부 집행 유예 제도는, 모든 범죄가 그 대상이 되고 있어 유예 기간중에 보호 관찰을 붙일지 어떨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지고 있습니다.


제27조의2 다음에 내거는 자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말을 받은 경우에 있어서, 범정의 경중 및 범인의 처지 그 외의 정상을 고려하여, 다시 범죄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필요하고, 또한,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그 형의 일부의

집행 전에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적이 없는 자

2. 이전에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적이 있어도, 그 형의 전부의 집행을 유예된 자

3 이전에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해진 적이 있어도, 그 집행을 종료한 날 또는 그 집행의 면제를 얻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해진 적이 없는 자


2 약물법상의 일부 집행 유예

특별법인 약물법(약물 사용 등의 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형의 일부 집행 유예에 관한 법률)의 일부 집행 유예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상의 일부 집행 유예는, (준)초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약물법은 누범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또, 약물법상의 일부 집행 유예는, 반드시 보호 관찰이 붙는다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제3조 약물 사용 등의 죄를 범한 자로서, 형법 제27조의 2 제1항 각호에 내거는 사람 이외의 것에 대한 동항의 규정의 적용에 대해서는, 동항중 「다음에 내거는 자가」라고 있는 것은 「약물 사용 등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형의 일부의 집행 유예에 관한 법률(회생법원 25년 법률) 조 제2항에 규정하는 약물 사용 등의 죄를 범한 자가 그 죄 또는 그 죄 및 그 밖의 죄에 대하여”라고 “고려해”라고 있는 것은 “고려하고, 형사 시설에 있어서의 처우에 이어 사회내에서 동 조 제1항에 규정하는 규제 약물 등에 대한 의존의 개선에 이바지하는 처우를 실시하는 것이”로 한다.


제4조 전조에 규정하는 자에게 형의 일부의 집행유예의 언언을 할 때에는 형법 제27조의3제1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유예기간중 보호관찰에 붙인다

.


3 일부 집행 유예 판결의 장점과 단점

일부 집행유예의 장점은 당연히 형기가 단축된다는 점에 있습니다. 내에서의 처우를 받는 것에 있어, 출소 후, 특히 약물범의 경우에는, 보호 관찰하에서 보호사와의 정기적인 면담에 가세해, 소정의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것이 의무지워집니다. 내 처우를 받는 기간은 수년에 걸쳐 있기 때문에 숫자만 비교하면 단축되는 형기보다 길어집니다. 따라서 일부 집행유예제도는 단순히 형기가 단기화한다고 해서 부담없이 주장해서는 안 되며 피고인이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갱생계획에 대해 적극적인 경우에 그 주장을 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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