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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개
개인 회생을 생각하고 있는 분이, 샐러리맨으로, 근속 연수가 상당기간 있는 경우, 퇴직금 전망액의 일정액을 청산 가치에 계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퇴직금의 산정 방법
회생채무자가 회생계획안 인가 시까지 퇴직할 전망이 없는 경우, 퇴직금 청구권 중 압류 가능한 4분의 1 상당액에 2분의 1을 곱한 액수를, 퇴직금의 액으로 하게 됩니다.
2분의 1을 곱하는 것은 퇴직 때까지 회사가 도산하거나 회생채무자가 징계해고될 가능성 등 불확정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곧 퇴직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2분의 1을 곱하지 않고 퇴직금 청구권의 4분의 1을 청산가치로 하게 됩니다.
3 퇴직금의 산정 기준시
퇴직금은 회생 계획안 인가시의 액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 됩니다. 상정되지 않기 때문에, 신청시의 퇴직금의 액수를 청산 가치로 하는 취급이 되고 있습니다.즉, 회생 채무자는, 회생 계획안인가 인가전, 재차 퇴직금의 액수를 조사해 보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은 최저 변제액>청산가치의 경우는 특히 적용됩니다만, 최저변제액<청산가치의 경우는 회생계획안인 가직전에 퇴직금액의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회생계획안 인가시까지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이 경우 수령한 퇴직금은 현금이나 예금과 같은 취급이 됩니다.
5 특별법상의 압류금지재산
중소기업퇴직금 공제, 확정거출연금 등은 특별법에 따라 압류금지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