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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개
개인 사업주가 개인 회생을 제기하는 경우, 가계 수지표와는 별도로 사업 수지 실적표나 예상 사업 수지 실적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사업 수지 실적표
사업수지 실적표란, 신청전에 있어서의 사업에 관한 1개월 마다의 수입 및 지출의 비용목표 및 그 금액을 일람표의 형식으로 한 것을 말합니다.
민사 회생법 규칙 14조 1항 6호에서는, 회생 채무자가 개인 사업주의 경우, 「회생 수속 개시의 신청의 일전 1년간의 회생 채무자의 자금 반복의 실적을 밝히는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 수지 실적표는, 민사 회생법 규칙 14조 1항 6호에 의거
민사 회생법 규칙 14조 1항 6호에서는 「회생 수속 개시의 신청의 일전 1년간의」라고 있으므로, 회생 채무자가 신청시에 제출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은 신청 전 1년분이 될 것 같습니다.
3 예상 사업 수지 실적표
예상 사업 수지 실적표란, 회생채무자의 신청 후에 있어서의 사업에 관한 1개월마다의 수지의 전망을 일람표의 형식으로 한 것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민사 회생법 규칙 14조 1항 6호에서는, 회생 채무자가 개인 사업주의 경우, 「회생 수속 개시의 신청의 날 이후 6월간의 회생 채무자의 자금 반복의 전망을 밝히는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상 사업 수지 실적표도, 민사 회생법 규칙 14조
덧붙여 규칙에서는, 「회생 수속 개시의 신청의 날 이후 6월간」의 예상 사업 수지 실적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법원에 따라서는 신청 후 1년분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