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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개인파산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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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Nov12
연령 절박의 소년 사건

연령 절박의 소년 사건

빚에 짓눌릴수록 법의 도움은 더 큰 의미를 갖습니다. 재기의 힘을 믿으세요.

1 소개

조금 더 20세가 되는 19세의 특정 소년의 사건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2 검찰관 송치

가정법원은, 조사의 결과, 본인이 20세 이상인 것이 판명되었을 때는, 결정을 가지며,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찰관에 송치하지 않으면 안됩니다(소년법 19조 2항).


또, 가정법원은, 심판의 결과, 본인이 20세 이상인 것이 판명된 경우도, 결정을 가지며,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찰관에 송치해야 합니다(소년법 23조 3항).


3 미안한 구류

조사 혹은 심판의 결과, 소년 감별소 수용의 관호 조치를 취하고 있는 본인이 20세 이상인 것이 판명되었을 때, 관호 조치는 구류로 간주되게 됩니다(소년법 45조의 2, 동 45조 4항 전단) 이것을, 보수 구류라고 부릅니다. 인천 개인회생 전문


보수 구류의 기간은, 검찰관이 사건의 송치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합니다(45조 4항 전단).또, 송치 사건과 동일 사건으로 가재 송치 전에 구류되고 있었을 경우, 구류 연장은 불가가 됩니다(45조 4항 후단).


구류장소에 대해, 검찰관은, 「재판장에 대하여, 법 제17조 제1항 제2호의 조치에 의해 소년 감별소에 수용되고 있는 자에 대해서 법 제19조 제2항(제23조 제3항에 있어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의 결정을 할 때는 본인을 다른 소년 감별소 혹은 형사 시설에 수용하는 것 또는···유치 시설에 유치하는 것에 동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소년 심판 규칙 제24조의 3).


4 원칙 기소 강제는 일하지 않는다

검찰관은, 「·· 가정재판소로부터 송치를 받은 사건에 대해서, 공소를 제기하는데 부족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할 때는,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5조 5항 본문). 이것을, 원칙 기소 강제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조사 혹은 심판의 결과, 관호 조치를 취하고 있는 본인이 20세 이상인 것이 판명된 경우, 검찰관은, 공소 제기를 강제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년법 45조의 2는, 원칙 기소 강제 규정(45조 5호)을 준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위와 같은 연령 초과에 의한 검찰관 송치의 경우 검찰관은 기소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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