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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개인파산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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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Nov12
지급독촉 개요

지급독촉 개요

마지막이 아닌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으세요. 법이 길을 열어드립니다.

1 의의

지불독촉이란, 금전 그 외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해서,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그 주장의 진부에 대해서 실질적인 심리를 하지 않고, 관할이 있는 간이 재판소의 서기관이, 그 급부를 명하는 절차입니다(민사 소송법 382조, 383.


2 절차의 장점과 단점

장점


・실질적인 심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간이 신속하게 채무 명의의 취득을 할 수 있다.


・신청 수수료가 통상의 소송의 반액이다.


단점


・채무자가 독촉 이의의 신청(민사 소송법 386조 2항)을 하면, 지불 독촉 이의 소송으로 이행해(동 395조), 결국 통상 소송을 제기한 것과 같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지불 독촉의 신청을 한 분의 시간·노력이 낭비로

끝난다

. 의소송으로 이행한 경우에는 지급독촉을 발한 법원서기관이 소속한 간이법원 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호소의 제기가 있던 것으로 간주된다(동 395조 ) 그 때문에, 처음부터 소송 제기를 하고 있으면, 인근의 법원에서 소송을 할 수 있는 경우라도, 지불독촉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주소지의 법원에서 재판을 실시해야 한다.


3 독촉 이의 신청서에는 무엇을 써야 하는가

이의사유는 반드시 법적 반론만이 아닙니다.


4 지불독촉의 효과

⑴소멸 시효의 완성 유예

소멸시효의 완성전에 채권자로부터 지불독촉이 신청된 경우, 지불독촉의 신청이 됨으로써 시효의 완성이 유예됩니다(민법 147조 1항 2호). 있는 경우, 마지막으로 차입한 날 또는 상환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기 전에 지불독촉의 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불독촉의 종료까지의 사이는, 그 사이에 5년이 경과했다고 해도 소멸 시효는 완성하지 않습니다.


⑵채무명의 취득

지불독촉의 경우, 일정한 조건하에 서기관에 의해 가집행선언이 붙습니다(민사소송법 259조 1항). 채무자가 지불독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불에 응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이미 발행된 지불독촉에 임시집행선언을 붙여 강제집행이 가능한 문서(채무명의)를 취득해야 합니다. 가집행선언 첨부 지급독촉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어 2주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해당 지급독촉이 확정되어 강제집행할 수 있는 서면이 됩니다(민사소송법 391조 1항 본문). 가집행선언의 신청은 채무자가 지불독촉을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14일 경과한 날부터 세고 30일간이며, 이 기한을 도과하면 지불독촉은 효력을 잃습니다(민사소송법 3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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