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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개
민법 904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의 사업에 관한 노무의 제공 또는 재산상의 급부, 피상속인의 요양간호 그 외의 방법에 의해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대해 특별한 기여를 한 사람이 있을 때는 구체적인 상속분의 산정에 있어서 상속재산으로부터 기여분을 공제하고 해당 상속인에게 상속분과 기여분을 취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여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조문상, 특별의 기여를 한 사람이 「공동 상속인」인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2 서울 고결 회생법원 22년 9월 13일
이 점에 대해, 재판례에서는, 이하와 같이, 상속인의 아내는, 상속인의 이행 보조자로서 해당 상속분의 기여분으로서 고려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E(주:상속인의 아내)에 의한 피상속인의 입원 기간중의 간호, 그 사망 전 약 반년간의 개호는, 본래 가정부 등을 고용해 피상속인의 간호나 개호에 맞추는 것을 상당으로 하는 사정 하에서 행해진 것이며, 그 이외의 기간에 대해서도 E에 의한 입욕 의 돌봐나 식사 및 일상의 세세한 개호가 13년여에 걸친 장기간에 걸쳐 계속해 행해진 것이기 때문에, E에 의한 피상속인의 개호는, 동거의 친족의 부양 의무의 범위를 넘어, 상속 재산의 유지에 공헌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하는 것이 상당하다.
"그리고 E에 의한 피상속인의 개호는 항고인의 이행보조자로서 상속재산의 유지에 공헌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 그 공헌의 정도를 금전으로 환산하면 200만원을 내리지 않는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