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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개
유산 분할 조정에 있어서는, 상속분의 양도나 그 포기가 행해지는 일이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각 시스템에 대해 설명합니다.
2 상속분의 양도
1 조문
상속분의 양도에 관하여 민법에 명문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공동 상속인 중 한 명이 상속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2 효과
최판 회생법원 13년 7월 10일은, 상속분의 양도의 효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공동상속인간에서 상속분의 양도가 되었을 때는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포괄한 유산 전체에 대한 양도인의 비율적인 지분이 양수인으로 이전하고 양수인은 종전부터 가지고 있던 상속분과 새롭게 취득한 상속분을 합한 상속분을 가진 자로서 유산 분할에 참가하게 되며 분할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 상속개시 때 거슬러 올라가 피상속인으로부터의 직접적인 권리이전이 발생하게 된다.
3 방식
상속분의 양도는, 구두, 서면을 묻지 않습니다.가령, 유산 분할 조정에 있어서는, 상속분 양도 증명서, 인감 등록 증명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덧붙여 가정법원은, 상속분 양도 증명서등의 제출을 받은 후, 상속분을 양도한 상속인을 유산 분할 조정 절차로부터 배제하는 취지의 결정을 실시합니다.상속인은 이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만, 통상은, 상속분 양도 증명서등 함께 즉시 항고권 포기서를.
4 가정법원의 운용
우선, 조정신청전, 상속분 양도증명서, 인감증명서가 제출된 경우, 상속분을 양도한 상속인은 당초부터 조정의 당사자가 되지 않습니다.특히, 수차 상속으로 상속인이 다수 있는 경우, 조정 신청전에 상속인으로부터 상속분 양도 증명서를 취득하는 것으로 상대방의 수
무엇보다 유산 속에 부동산이 있고 법정 상속분에 근거한 유산 공유 등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비록 상속분 양도의 의향이 있는 상속인이 있었다고 해도 그 상속인도 당사자로 취급해야 합니다.
3 상속분의 포기
1 조문
상속분의 포기란, 상속인이 유산을 취득하지 않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입니다.명문 규정은 없습니다만, 실무상 인정되고 있습니다.
2 효과
상속분 포기자의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분에 따라 귀속하게 됩니다.
3 상속분의 양도와의 차이
상속분의 양도는 「계약」이 됩니다만, 상속분의 포기는 일방적 의사표시가 됩니다.
또, 상속분의 양도는 신청전도 가능합니다만, 상속분의 포기는 신청전은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상속분의 양도의 경우는 해당 중재가 철회되었다고 해도 그 효과가 유지되는 것에 대해, 상속분의 포기는 철회 후에 신청된 새로운 중재에 있어서 당사자가 됩니다.
4 상속 포기와의 차이
상속분을 포기하더라도 해당 상속인은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잃지 않습니다.
【관련 기사】
✔ 상속 포기에 대한 일반적인 해설 기사는 여기 ▶ 상속 포기
5 방식
상속분의 양도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