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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개인파산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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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Nov12
수임 통지 후 채권 회수 및 부인

수임 통지 후 채권 회수 및 부인

실패는 약점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배움의 과정일 뿐이다.

1 소개

A사와 B사와의 사이에 거래가 있어, A사가 B사에 대해 매출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어느 날, A사 아래에, B사의 대리인이 된 법률 사무소로부터, B사가 지불 불능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자기 파산 신청의 준비에 들어갔다 취지의 수임 통지가 보내져 왔다고 합니다.이 경우, A사가, B사에 직접 걸려 있어 매입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까? 이하에서는, 수임 통지를 받은 후에 채권 회수를 하는 리스크에 대해 설명합니다.


2 부인권에 대해서

파산절차가 개시되었을 경우, 파산관재인이 취해집니다.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그 행위의 당시 지불의 정지가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파산 재단을 위해서 부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 파산법 162조 1항 1호 이) .


또, 「지불의 정지(파산 수속 개시의 신청 전 1년 이내의 것에 한정한다.)가 있은 후에는, 지불 불능이었던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개인 파산법 162조 3항) .


그리고, 자기 파산 신청에 관한 수임 통지는 「지불의 정지」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최판 회생법원 24년 10월 19일 참조 ).


3 거래처의 채권 회수는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될까

앞의 예에 있어서, A사는, B사가 자기 파산 신청의 준비에 들어간 취지의 수임 통지를 받고 있습니다.그렇게 하면, A사는, 상기 수임 통지를 받은 시점에서, B사의 지불 정지에 대해 악의였던 것이 됩니다.


그래도 A사가 B사로부터 채권 회수를 한 경우, A사는, 파산 수속 개시 결정 후, B사의 파산 관재인보다 부인권을 행사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그 경우, A사는 변제금을 B사의 파산 재단에 되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4 손금 처리에 대해서

이와 같이, 거래처로부터 파산절차의 준비에 들어가는 취지의 수임 통지를 받은 기업은, 수임 통지 수령 후에 해당 거래처로부터 변제를 받았을 경우, 파산관재인으로부터 부인권을 행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서 기업은 자력으로 채권회수를 포기하고 파산절차에서 배당을 받게 됩니다. 무엇보다 파산채권 외에 재단채권이나 우선적 파산채권이 있으며, 그 합계액이 파산재단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기업은 세무상 손금 처리를 하게 됩니다.


【관련 기사】


✔ 손금 처리 방법 등에 대한 해설 기사는 여기 ▶ 칼럼 : 거래처 파산과 손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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