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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개
뚝뚝증을 일으키는 신경 증상의 경우, 노동 능력 상실 기간은 일반적으로 12급의 경우 10년, 14급의 경우 5년으로 제한됩니다. 그렇다면 무치타증 이외의 원인에 의한 후유장애등급 12급 또는 14급에 해당하는 신경증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노동능력 상실률이 제한되나요?
【관련 기사】
✔ 무치타증 에 대한 해설 기사는 이쪽
2 실제 상황
노동능력을 제한하는 단기간 인정례는 적지 않습니다.
3 왜 노동 능력 상실 기간이 제한되는가
자배책보험에 있어서의 후유장애의 장애의 영구존속성의 관점에서는 노동능력 상실기간의 제한은 본래 불필요한 제한일 것입니다. 가운데 노동능력을 회복한다는 생각이 있어 다른 후유장애와 구별되어 노동능력 상실기간이 제한됩니다(재판관 중에서도 논의가 정리되지 않은 것 같고, 아카모토 2007년(2007년) 하권 강연록에 재판관의 견해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인천 개인회생
【관련 기사】
✔ 골절 등을 원인으로 하는 신경증상의 후유장애 일실 이익의 재판례 에 대한 해설 기사는 이쪽
4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결국, 어떠한 경우에, 어느 정도 노동능력 상실기간을 제한하는지, 제한한다고 몇년으로 해야 할지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상태의 개선이 쉽지 않다고 통상 생각되는 경우에는, 기간 제한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그러나, 골절 등을 원인으로 하는 신경 증상의 경우에는, 반드시, 그렇게 말할 수 없고, 개선의 전망을 개별의 사안마다 검토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또한, 이상의 논의는 어디까지나, 신경 증상(통증·마비)에 대해서이며, 같은 12급 및 14급이어도, 가동역 제한이나 추상 장애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 논의이므로, 주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