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act us : asia1972@naver.com

Phone Consultation : 010-2490-3002

 

인천 개인파산 리뷰

HOME - 인천 개인파산 리뷰 - 상속채무가 있는 경우 유류분 침해액 청구
2017
Nov12
상속채무가 있는 경우 유류분 침해액 청구

상속채무가 있는 경우 유류분 침해액 청구

마지막이 아닌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으세요. 법이 길을 열어드립니다.

1 소개

피상속인의 유산 중에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소극재산이 포함되어 있었을 경우,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의 산출에 있어서는 소극재산을 공제하고(민법 1043조 1항), 유류분 침해액의 산출에 있어서는 가산하게 됩니다(민법 1046조 2항 3호).


2 구체예

피상속인은, 영화 6년 1월에 죽은 곳, 유산인 예저금 2000만원을 상속인 이외의 갑에 대해 유증하는 취지의 유언을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1억 8000만원의 생전 증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은, 은행에 대해 1000만원의 부채가 있었습니다.


3 계산

1 유류 분 산정의 기초 재산

유증된 예저금 2000만원은,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의 때에 갖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초 재산에 포함됩니다(민법 1043조 1항).


또 「증여한 재산의 가액」도 기초재산에 포함되게 됩니다(민법 1043조 1항) 됩니다(민법 1044조 3항).본건에서는, 상속인인 을에 대해 이루어진 특별 수익에 해당하는 생전 증여 1억 8000만원분은, 죽는 5년전에 되어 있으므로, 기초 재산에 포함되게 됩니다.


게다가 기초재산으로부터는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게 됩니다(민법 1043조 1항). 본건에서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1000만원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을 공제하게 됩니다.


이상을 정리하면, 기초재산은, 2000만원+1억8000만원-1000만원=1억9000만원이 됩니다.


2 갑의 유류분액

1억 9000만원×2분의 1×2분의 1=4750만원이 됩니다(민법 1042조 1항).


3 갑의 유류분 침해액

갑의 유류분으로부터 갑의 취득분을 공제하고(민법 1046조 2항 1호 2호), 갑의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의 때에 가지고 있던 채무 중, 제899조의 규정에 의해 유류분 권리자가 승계하는 채무··의 액수」를 가산하게 됩니다(동항 3호).


우선, 갑의 유류분액으로부터 공제하는 것은 없습니다.다음에, 피상속인의 채무는 1000만원으로, 갑의 법정 상속분은 2분의 1이므로, 갑이 승계하는 채무의 액수는 1000만원×2분의 1=500만원이 됩니다.


이상을 정리하면, 갑의 유류분 침해액은, 4750만원-0원+500만원=5250만원이 됩니다.


4 청구 상대

본건에서는, 수유자인 갑, 수증자인 을이 있습니다.이렇게 「수유자와 수증자가 있을 때는, 수유자가 먼저 부담한다」(민법 1047조 1항 1호).


따라서 우선 병은 수유자인 갑에 대해 2000만원의 유류분 침해액 청구를 하게 됩니다.


4 특정 재산 승계 유언의 경우

1 소개

2의 사례에 대해, 「을에 모든 유산을 상속시킨다」라고 하는 특정 재산 승계 유언이었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2 계산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병의 유류분액은 변하지 않지만, 병의 유류분 침해액은 바뀝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도, 「을에 모든 유산을 상속시킨다」라고 하는 유언에는 상속분의 지정도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민법 902조 1항), 병의(지정) 상속분이 0%, 을의(손가락 정) 상속분이 100%가 됩니다.그렇게 하면, 채무 1000만원에 대해서는, 을이 100% 상속하게 되어, 반대로 병은 일체 상속하는 것은 없습니다(병의 속분은 0%).


즉, 병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때에 갖고 있던 채무 중, 제899조의 규정에 의해 유류분 권리자가 승계하는 채무··의 액」(민법 1046조 2항 3호)은, 1000만원×0%=0원이 됩니다.


이상을 정리하면, 병의 유류분 침해액은, 4750만원-0원+0원=475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병은 을에 대해 4750만원의 유류분 침해액 청구를 하게 됩니다.



 

법률 상담 시간
Monday - Friday: 09:00 AM - 20:00 PM
Saturday- Sunday: 10:00 AM - 18:00 PM
업무 분야 및 지역
개인회생, 개인파산, 일반회생, 기업(법인)회생, 기업(법인)파산
인천, 부평, 서울 포함, 수도권 지역.
Information
Phone: 010-020-0340
Mail: asia1972@naver.com
  • Information
      Taeun Law Office   BR Number : 870-11-00915   010-2490-3002   asia1972@naver.com Yesterday : 171   Today : 47
    Maximum : 310   Total : 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