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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개
민사 소송에서의 차폐 조치에 대해 해설해 갑니다.
2 조문
1 당사자 등과의 차폐
“재판장은 사안의 성질, 증인의 연령 또는 심신의 상태, 증인과 당사자 본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과의 관계 에 있어서 진술할 때는 압박을 받아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이며,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당사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과 그 증인과의 사이에서, 한쪽으로부터 또는 상호 상대의 상태를 인식할 수 없게 하기 위한 조치의 제3조(3)
2 방청인과의 차폐
“ 재판장은 사안의 성질, 증인이 범죄에 의해 해를 입은 자임,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또는 명예에 대한 영향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방청인과 그 증인 사이에서 서로 상대 상태를 인식할 수 없게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3 차폐 조치가 마련된 이유와 엄격한 요건
증인의 정신적 불안과 긴장감을 줄이기 위해 당사자 본인 또는 그 법정 대리인과 증인 사이, 방청인과 증인 사이를 적절한 방법으로 차단하는 것이 인정된다. 하지만, 심문권의 행사가 방해받거나 공개주의가 형태해지기 때문에 적용범위는 한정적이 되었습니다.
“증인의 모습을 차폐함으로써 당사자는 증인의 표정을 모르고 정확하게 심문권을 행사할 수 없어 증명 활동이 방해될 우려가 있다. 방청인에게도 공개주의의 의의가 왜소화될 우려가 있다. 본조는 대당사자, 대방청인의 차폐 등의 요건을 정하고, 이러한 우려를 불식함과 동시에 적용범위를 좁히는 취지로 범죄피해자를 전형적으로 한다고 한다(본조 1항 최초의 괄호서·2항 참조)”(신·콘멘탈) 민사소송법 제2판)
4 적용 범위
1 당시자 등과의 사이
「증인과 당사자 본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과의 관계란, 예를 들면, 증인이 이들이 행한 범죄에 의해 해를 입은 사람인 것 등이다」(조해 2판 1128쪽 [카토 신타로]).
2 방청인과의 사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 해당하지 않는 예로는 증인 자신이 이 조치를 원하지 않는 경우 기소전에서 범죄(불법행위)의 성부 자체가 싸워지고 있는 단계에서 증인이 보이지 않도록 한 상태에서의 심문에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받고 있는 피고에 있어서 현저히 불공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이 상정된다(신당 598페이지).
5 당사자의 의견 청취
법원은, 차폐 조치를 할지 어떨지에 대해서, 당사자의 의견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민사 소송법 규칙 제122조의 3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