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act us : asia1972@naver.com
1 소개
상속인이 상속 포기의 신술을 실시한 후, 상속 재산을 은닉한 경우, 법정 단순 승인에 있어서, 상속한 것으로 간주되게 됩니다(민법 921조 3호) 이하에서는, 상속 재산의 은익에 해당할지가 문제가 된 서울지판 회생법원 12년 3월 21일을 소개합니다.
【관련 기사】
✔ 상속 포기에 대한 일반적인 해설 기사는 여기 ▶ 상속 포기
2 서울지판 회생법원 12년 3월 21일
1 사안
피상속인이 생전에 살고 있던 맨션에는, 슈트, 옷(많은 신품 같은 것), 모피, 캐시미어제의 코트, 100족 정도의 신발(많이는 별로 사용되지 않는 것)의 유품이 보관되고 있었다 . 인천 개인회생
피상속인의 어머니는 상속 포기의 신술 수리가 이루어진 후, 상기 유품의 대부분을 집으로 가져갔다.
2 원심(간재)
피상속인의 남편의 친족의 승낙하에 가지고 돌아온 것, 유품의 대부분은 어머니의 집에서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상속 재산의 은닉에는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 항소심
【일반론】
「··상속인이 한정 승인 또는 상속 포기를 하는 한편, 상속 재산의 은닉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채권자등의 이해 관계인이 상속 재산을 파악할 수 없는 등의 불이익을 따라서 민법 921조 3호는 오른쪽과 같은 상속인에 의한 피상속인의 채권자 등에 대한 배신적 행위에 관한 민법상의 일종의 제재로서 상속인에게 단 순승인의 효과를 발생시키기로 한
것이다 . 부에 대해서,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해석되는 바, 상속 인간으로 고인을 망치는 것이 되는 유품을 분배하는 소위 형태 구분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야 한다. 또, 동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결과 피상속인의 채권자 등의 이해관계인에게 손해를 줄 우려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을 필요가 있지만, 반드시 피상속인의 특정 채권자의 채권회수를 곤란하게 하는 의도, 목적까지 갖고 있을 필요는 없어야 한다. "
【적용 ①:객관적 요건】
「상기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항소인이 두 번에 걸쳐 가져온 유품 중에는, 신품과 같은 양복이나 3벌의 모피가 합쳐져 있어, 우양복은 상당한 양이었기 때문에, 양복 등은 신품 동일해도 헌 옷으로서의 교환 가치밖에 없는 것을 고려해도 여전히 가져온 유품은 , 그리고 피항소인은 나츠코의 유품의 거의 모두를 가지고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츠코의 채권자 등에 대해 상속재산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고 있는 것, 즉 상속재산의 은닉에 해당한다는 것 외에 그 가지고 돌아가는 유품의 범위와 양으로 하면 객관적으로 봐야 한다 . "
【적용 ②:주관적 요건】
“ 피항소인은 나츠코에게 적어도 200만원의 부채가 있음을 알면서 두 번에 걸쳐 일정한 재산적 가치를 지닌 나츠코의 유품의 거의 모두를 가지고 돌아가고 있으니 오른쪽 가져가는 행위가 객관적으로 보면 나츠코의 채권자 등에 손해를 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 은
3 마지막으로
이상, 법정 단순 승인인 「상속재산의 은닉」의 재판례에 대해 설명해 왔습니다. 범주를 넘는 것으로 판단된 사안입니다.형식 구분을 생각하고 있는 분은, 그 범주를 넘고 있는지의 판단은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의 등의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상속 포기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은 관련 기사를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