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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개인파산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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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Nov12
유산분할과 법정 단순승인인 상속재산의 처분

유산분할과 법정 단순승인인 상속재산의 처분

진정한 자유는 과거를 놓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에서 온다. 과거에 갇히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1 소개

상속인이 갑, 을, 병과 3명 있어, 갑에 유산 전부를 취득시키는 유산 분할 협의가 이루어진 후, 피상속인에게 다액의 상속 채무가 발각했을 경우, 유산을 취득하지 않은 을과 병은 상속 포기 신술을 하는 일이 있습니다. 것이 상속재산의 처분(민법 921조 1호)에 있어서, 법정 단순 승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속 포기 신술은 인정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이하에서는, 바로 이 점이 문제가 된 경기도 고재 회생법원 10년 2월 9일 결정을 소개합니다.


【관련 기사】


✔ 상속 포기에 대한 일반적인 해설 기사는 여기 ▶ 상속 포기


2 경기도 고재 회생법원 10년 2월 9일 결정

1 원심

원심은, 을병은 본건 유산 분할 협의에 의해 유산에 대해 처분 행위를 한 것으로, 이것은 법정 단순 승인 사유에 해당하므로, 상속 포기의 신술의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2 항소심

아래와 같이 유산 분할 협의가 요소의 착오에 있어서 무효가 되어, 나아가서는 법정 단순 승인의 효과도 생기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항고인들은 다른 공동상속인과의 사이에서 본건 유산분할협의를 하고 있으며 오른쪽협의는 항고인들이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분을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전제로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분을 처분한 것으로 상속재산의 처분행위로 평가할 수 있으며 법정단순승인 이유에 해당한다고 한다. , 당초부터 상속 포기의 수속을 취하고 있던 것으로 생각되어 항고인들이 상속 포기의 수속을 채택하지 않은 것은 상속 채무의 부재를 오신하고 있었기 때문이며, 상기한 바와 같이 피상속인 과 항고인 등의 생활상황, B등 다른 공동상속인과의 협의 내용의 여하에 따라서는, 본건 유산 분할 협의가 요소의 착오에 의해 무효가 되어, 나아가서는 법정 단순 승인의 효과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다 .


또, 사실의 조사는 일단 뒷받침할 정도의 자료가 있으면 부족하다고도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본건 신술을 수리해야 하는지 여부는 상기 상속채무의 유무 및 금액, 우상속채무에 대한 항고인들의 인식, 본건 유산 분할협의시 상속인의 화합 내용 등 의 제반의 사정에 대해서, 한층 더 사실 조사를 이룬 후에 판단해야 할 곳, 이러한 조사를 하는 일 없이, 법정 단순 승인 사유가 있다고 본건 신술을 각하한 원심판에는, 다해야 할 심리를 다하지 않았던 불법이 있다고 말해야 한다. 는 소송절차에서 신술이 유효하다는 것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실질적 요건에 대해 심리 판단할 때에는 이를 일단 뒷받침할 정도의 자료가 있으면 충분하다고 해석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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