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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개인파산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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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Nov12
면책불허가가 된 재판례

면책불허가가 된 재판례

실패는 끝이 아니다. 실패는 우리가 다시 일어설 기회를 제공하는 첫 번째 시작일 뿐이다.

1 소개

파산을 하는 경우는 세트로 면책을 요구하게 됩니다만,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는 경우는 면책이 인정되지 않습니다.가령, 재량 면책 사유가 인정되면 면책이 인정됩니다만, 실제로, 면책 불허가가 된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


2 사안의 개요

1 파산절차신청전의 사정

갑은 회생법원 28년 4월 15일 전 남편과 조정 이혼했다. 동조정에서는 양명의 이혼 외에 전 남편이 개인 파산자에 대해 같은 해 5월 말일 한해 이혼에 따른 해결금 100만원을 갑대리인 변호사의 예금 계좌로 송금하는 등 합의되었다.


갑은, 2016년 5월 20일, 이혼을 신고해, 「갑」으로부터 「을」으로 복씨했다.


전 남편은, 2016년 5월 말까지, 100만원을 갑대리인 변호사의 예금 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불했다.


갑은, 2016년 7월 16일, 지바 지방법원 8일 시장 지부에 대해, 동시 폐지의 의견을 붙인 뒤, 파산 수속 개시 및 면책 허가를 신청했다(이하 「본건 신청」이라고 한다.) 또한, 본건 신청은 이혼 조정과 같은 대리인 변호사이다.


2 파산 신청서의 내용

파산채권자는 3명, 부채총액은 439만1821원이었다.


본건 신청에 있어서, 갑은, 전 남편과의 이혼의 사실을 신고하고 있지 않고(첨부 서류로서 제출된 주민표는, 신고 직전인 2016년 5월 11일부의 것이었다.), “이혼에 따른 재산 분여, 위자료, 양육비의 유무”에 대해서 “무”로 해, 원부


3 면책 허가 결정

병은 갑에서 을로 복씨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개인 파산법 252조 1항 8호의 허위설명에 해당한다고 하고 면책은 허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말했다.


법원은, 2017년 2월 15일, 재량 면책이 상당하다고 면책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고, 동 결정은 같은 해 3월 1일부의 관보에 게재되었다.


4 항고

병은 2014년 3월 14일 면책 허가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를 제기했다.


3 항고심의 판단

1 면책불허가사유 해당성

「갑은, 2016년 4월 15일의 이혼의 사실, 동 이혼에 수반해 해결금 100만원의 재산 급부를 받은 사실 및 복씨한 사실을 은폐한 채, 이러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체재로 본건 신청을 실시하고 있어, 이것은 법 252조 1항 8호 의 허위설명에 해당한다 . 또한 해결금 100만원에 대해서는 갑의 설명을 전제로 해도 갑은 본건 신청 시에는 31만1000원의 현금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해서는 동항 1호의 재산 은닉에도 해당한다고 한다 .


2 재량 면책에 대해서

“··갑이 지불 불능에 빠진 주된 원인은, 병에 대한 손해 배상 채무를 지고 있었던 것에 있어, 낭비나 사행 등의 사정은 엿보지 않는 것, 현재 우울증에 앓고 있어 컨디션이 만전이 아닌 것 등,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참작해야 한다 사정도 존재하는 곳이다.

그러나, 상기와 같이 갑에는 허위 설명이나 재산 은닉의 면책 불허가 사유가 인정되는 곳, 우선, 갑은, 이혼이나 이에 따른 복씨의 사실을 은닉해 허위의 씨로 본건 신청을 실시해, 허위의 씨에서 파산 절차 개시 및 동 절차의 폐지의 결정을 받고 있다 이것은 파산 채권자들에 대해서는 「병촌 하나코」라고 하는 가상의 자를 개인 파산자로서 면책 등의 효과를 일으키는 한편, 스스로는 파산 절차와는 관련이 없는 「을」 로서 생활해 나가는 것을 기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고, 파산 절차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현저하게 손상시키는 것으로 해야 한다 . , 본건 신청의 불과 1월 반 정도 전에 수령한 100만원의 해결금에 대해서 일절 신고를 하지 않고, 그대로 면책 허가의 결정을 받고 있어, 반성의 정 더 이상 걸리지 않는다. 기본 사건의 파산 절차는, 진행되고 있어, 파산관재인에 의한 재산등의 조사는 예정되어 있지 않은 곳, 이혼에 따른 복씨 및 해결금 100만원의 수령이 밝혀진 것은, 파산 수속이 폐지에 의해 종료한 후이며, 게다가, 병에 의한 독자적인 조사가 없으면 어떠한 사실도 밝혀지지 않았다고 추인할 수 있는 점에서 하면 동시폐지 에 의한 파산절차의 공정하고 신속한 수행에 미친 영향도 상당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

을 신고하는 불성실한 개인 파산자에게까지 면책의 보호를 주는 것은 예정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갑에 유리한 상기 사정을 최대한 고려해도 갑에 대해 면책을 허가하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고 한다.


4 약간의 코멘트

결정서에 의하면, 갑의 대리인이 보고한 100만원의 사용도는, 이하대로였습니다.

① 법 테라스 상환(이혼 조정, 손해 배상 청구

항소심

)

3만원④ 파산신청실비(관보공고비 등) 2만원 ⑤

파산신청변호사비용 16만2000원


①~⑥의 ​​비용은 모두 유용한 자로 풀리므로, 당초부터 원칙대로 관재 사건으로 제기하고, 이혼한 사실, 이혼에 따라 해결금 100만원을 수령한 사실을 성실하게 신고하고 있으면, 최종적으로 면책이 인정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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