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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개
피상속인에게는 유산으로서 소량의 예저금밖에 없었던 경우에 있어서, 상속인이 그 예저금을 사용하는 것이 법정 단순 승인인 상속재산의 처분(민법 921조 1호)에 해당하는가가 문제가 된 경기도 고결 쇼와 54년 3월 22일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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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기도 고결 쇼와 54년 3월 22일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죽은 것을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아, 화장장에 가 동인의 유골을 받고 받았습니다.그 때, 경찰서로부터, 2만0423원의 피상속인의 소지금과, 거의 무가물에 가까운 옷, 지갑 등의 잡품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인천 개인회생 전문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소지금에 자신의 소지금을 더해, 병원의 치료비 1만2000원, 화장료 3만5000원을 지불했습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는 우소지금 외에 전혀 상속재산(적극재산)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피상속인 사망 후 약 2년 6개월이 경과했을 무렵 신용보증협회로부터 동협회가 피상속인에 대해 가진 구상채권을 청구하는 취지의 호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속인들은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2 판지
법원은 다음과 같이 피상속인의 화장 비용과 치료비의 잔액을 피상속인의 예금으로 지불하는 것은 상속재산의 일부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정 단순 승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오른쪽과 같은 사소한 금품을 가지고 상속재산(적극재산)과는 사회통념상 인정할 수 없다.··뿐만 아니라, 항고인들은 오른쪽 소지금에 자기의 소지금을 더한 금원을 갖고, 전시대로 유족으로서 당연해야 할 피상속인의 화장 비용과 치료비 잔액 필연의 행위이며, 공평 내지 신의칙상 부득이한 사정에 유래하는 것으로, 이것을 갖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