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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이 없는 채무, 즉 구두로 빌리거나 계좌이체만으로 입증 가능한 채무도 개인회생 또는 파산 절차에서 면책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는 방식과 법원이 요구하는 수준의 증빙이 필요하며, 이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해당 채무가 누락되거나 고의 은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 없이 빌린 돈도 실제 채무가 존재한다면 법적으로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차용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갖추는 것입니다.
| 계좌이체 내역 | 이체 일시, 금액, 입금자의 성명 등이 명확하게 기록된 내역은 채무의 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
| 문자 또는 카카오톡 등 대화 내용 | 빌린 시점, 상환 약속 등이 담긴 문자가 있다면 차용 사실의 간접적 입증이 가능합니다. |
| 증인의 진술 | 제3자가 차용 과정을 직접 보거나 관련 내용을 알고 있는 경우, 진술서를 통해 보완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모든 채무를 목록에 기재해야 하며, 차용증이 없더라도 신고 채권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이때는 소명자료를 충분히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 채권자 목록에 누락 없이 기재 | 이름, 주소, 채무금액, 차용 시기 등을 정확히 입력해야 하며, 개인 간 채무도 채권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 진술서에 상세 내용 기재 | 어떤 경위로 얼마를 빌렸고, 어떤 방식으로 상환하려 했는지 진술서에 논리적으로 기술해야 합니다. |
| 소명자료 첨부 | 계좌이체 증빙, 문자 캡처, 진술서 등은 별도의 첨부 파일로 정리하여 제출합니다. |
파산 신청 시에도 차용증 없는 채무를 면책 대상으로 올릴 수 있으나, 이 역시 허위신청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명확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 실제 차용 사실 여부 중심 심사 | 법원은 차용증의 존재 여부보다는 실질적으로 돈이 오간 흔적과 상황을 판단합니다. |
| 면책 불허 사유 우려 해소 | 허위 채무 기재가 의심되면 면책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진술과 증빙자료는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
| 관련 채권자의 확인서 확보 | 채권자가 금전 대여 사실을 인정하는 간단한 확인서나 문자 내용이 있으면 심사에 유리합니다. |
차용증이 없다는 이유로 채무를 신고하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무를 허위로 기재하면 법원은 이를 악의적인 은닉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신고 누락 시 불이익 | 개인회생이나 파산에서 채무 누락은 면책 이후에도 법적 분쟁을 유발할 수 있으며, 추후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허위 기재는 면책 기각 사유 | 존재하지 않는 채무를 넣거나 금액을 과도하게 부풀릴 경우 법원은 고의성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
| 정확하고 일관된 진술 필요 | 진술서, 채권자 목록, 문자 증빙 등이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차용증이 없는 채무의 처리 문제는 단순히 누락 여부를 넘어서서 법원의 신뢰를 얻는 것이 관건입니다. 소명 능력과 증빙 자료의 조합이 심사의 핵심이 되며, 전문적인 대응 없이는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차용 사실 입증 자료 정리 | 계좌이체 내역, 문자 대화 캡처, 제3자 진술서 등 소명 자료 구성 및 법원 기준에 맞는 정리 |
| 진술서 및 설명자료 작성 지원 | 개인의 상황과 차용 경위를 일관성 있게 진술하고, 오해 소지가 없도록 법적 논리로 구성 |
| 허위신청 오해 방지 전략 수립 | 기재 방식, 채권자 이름 명기, 금액 산정 근거 등을 정밀하게 구성하여 면책 기각 우려 해소 |
| 면책 심사 대응 및 채권자 이의 방어 | 채권자 이의 제기 가능성에 대비한 대응 자료 작성 및 절차별 대리 서비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