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ml version="1.0" encoding="utf-8" ?>
<rss version="2.0" xmlns:dc="http://purl.org/dc/elements/1.1/">
<channel>
<title>인천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amp;gt; 카테고리 &amp;gt; 인천 개인파산 리뷰</title>
<link>https://www.lawarm.co.kr/tistory</link>
<language>ko</language>
<description>인천 개인파산 리뷰 (2025-06-09 02:16:42)</description>

<item>
<title>피상속인의 예금을 불단이나 묘석의 구입 비용에 충당한 행위는 법정 단순 승인인 「상속재산의 처분」에 해당하는가?</title>
<link>https://www.lawarm.co.kr/tistory/%ED%94%BC%EC%83%81%EC%86%8D%EC%9D%B8%EC%9D%98-%EC%98%88%EA%B8%88%EC%9D%84-%EB%B6%88%EB%8B%A8%EC%9D%B4%EB%82%98-%EB%AC%98%EC%84%9D%EC%9D%98-%EA%B5%AC%EC%9E%85-%EB%B9%84%EC%9A%A9%EC%97%90-%EC%B6%A9%EB%8B%B9%ED%95%9C-%ED%96%89%EC%9C%84%EB%8A%94/</link>
<description><![CDATA[<p>1 소개</p>
<p>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을 해지하고 거기에서 장례비용에 충당했다고 해도 비용이 사회통념상 상당하면 법정단순승인인 '상속재산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장례비용이 아니라 불단이나 묘석의 구입비용에 충당한 행위는 「상속재산의 처분」(민법 921조 1호)에 해당합니까? 이것이 쟁점이 된 경기도 고판 회생법원 14년 7월 3일을 소개합니다.</p>
<br />
<p> </p>
<p>【관련 기사】</p>
<br />
<p> </p>
<p>✔ 상속 포기에 대한 일반적인 해설 기사는 여기 ▶ 상속 포기</p>
<br />
<p> </p>
<p>2 경기도 고판 회생법원 14년 7월 3일</p>
<p>1 사안</p>
<p>피상속인은 회생법원 10년 4월 27일에 사망해, 상속인들이 장례를 실시해, 향전으로서 144만원을 수령했습니다.</p>
<br />
<p> </p>
<p>또, 피상속인 명의로 예입 금액 300만원의 우편 저금(이하 「본건 저금」이라고 한다.)이 있어, 상속인의 한 사람이 본건 저금을 해약했습니다.그 해약금은 302만 4825원이었습니다(향전과 맞추면 446만 4825원).</p>
<br />
<p> </p>
<p>게다가 상속인들은 446만4825원에서 피상속인의 장례비용 등으로 273만5045원을 지출한 것 외에 불단을 92만7150원으로 묘석을 127만0500원으로 구입했습니다.</p>
<br />
<p> </p>
<p>그 후, 회생법원 13년 10월이 되어, 신용 보증 협회로부터, 피상속인에게 약 6000만원의 부채가 있다고 하는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상속인은, 통지서가 도착하고 나서 3개월 이내인 회생법원 13년 11월 27일, 본건 상속 포기의 신술을 했습니다.</p>
<br />
<p> </p>
<p>2 판지</p>
<p>원심은 예금을 해지하고 그 일부를 불단이나 묘석의 구입비용의 일부에 충당한 행위는 장례비용의 지불과 동렬로 생각할 수 없고, 구입비용도 고액이라고 하며 ‘상속재산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p>
<br />
<p> </p>
<p>“장례 후에 불단이나 묘석을 구입하는 것은 장례비용의 지불과 다소 정취를 달리하는 면이 있지만 일가의 중심인 남편이나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에 그 집에 불단이 없으면 이것을 구입하여 죽은 자를 축제하고 묘지가 있어도 묘석이 없는 경우 에 이것을 건립해 죽은 자를 조롱하는 것도 우리나라의 통상의 관례이며, 예금 등의 피상속인의 재산이 남겨진 경우로, 상속채무가 있는 것을 알 수 없는 경우에 유족이 이것을 이용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행동이다.</p>
<p>그리고 항고인들이 구입한 부처 단 및 묘석은 모두 사회적으로 보아 부당하게 고액의 것도 단정할 수 없는 데다, 항고인들이 향전 및 본건 저금으로부터 이러한 구입 비용을 지출했지만 부족했기 때문에, 일부는 자기 부담한 것이다 이들 사실에, 장례 비용에 관해서</p>
<p>먼저 언급한 바와 함께 생각하면 항고인들이 본건 저금을 해지하고 그 일부를 불단 및 묘석 구입비용의 일부에 충당한 행위가 명백하게 법정 단순 승인인 ‘상속재산의 처분’(민법 921조 1호)에 해당한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p>
<br />
<p> </p>
<p>3 마지막으로</p>
<p>이상, 피상속인의 예금을 불단이나 묘석의 구입 비용에 충당한 행위는 법정 단순 승인인 「상속재산의 처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설명해 갔습니다. 충당한 행위가 유형적으로 상속재산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p>
<br /><br />]]></description>
<dc:creator>관리자</dc:creator>
<dc:date>2025-06-09T02:16:42+09:00</dc:date>
</item>


<item>
<title>소량의 재산의 사용이 법정 단순 승인인 상속재산의 처분에 해당하는가?</title>
<link>https://www.lawarm.co.kr/tistory/%EC%86%8C%EB%9F%89%EC%9D%98-%EC%9E%AC%EC%82%B0%EC%9D%98-%EC%82%AC%EC%9A%A9%EC%9D%B4-%EB%B2%95%EC%A0%95-%EB%8B%A8%EC%88%9C-%EC%8A%B9%EC%9D%B8%EC%9D%B8-%EC%83%81%EC%86%8D%EC%9E%AC%EC%82%B0%EC%9D%98-%EC%B2%98%EB%B6%84%EC%97%90/</link>
<description><![CDATA[<p>1 소개</p>
<p>피상속인에게는 유산으로서 소량의 예저금밖에 없었던 경우에 있어서, 상속인이 그 예저금을 사용하는 것이 법정 단순 승인인 상속재산의 처분(민법 921조 1호)에 해당하는가가 문제가 된 경기도 고결 쇼와 54년 3월 22일을 소개합니다.</p>
<br />
<p> </p>
<p>【관련 기사】</p>
<br />
<p> </p>
<p>✔ 상속 포기에 대한 일반적인 해설 기사는 여기 ▶ 상속 포기</p>
<br />
<p> </p>
<p>2 경기도 고결 쇼와 54년 3월 22일</p>
<p>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죽은 것을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아, 화장장에 가 동인의 유골을 받고 받았습니다.그 때, 경찰서로부터, 2만0423원의 피상속인의 소지금과, 거의 무가물에 가까운 옷, 지갑 등의 잡품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a href="/%EC%9D%B8%EC%B2%9C%EA%B0%9C%EC%9D%B8%ED%9A%8C%EC%83%9D%EC%A0%84%EB%AC%B8/" title="인천 개인회생 전문" target="_blank" rel="noreferrer noopener">인천 개인회생 전문</a></p>
<br />
<p> </p>
<p>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소지금에 자신의 소지금을 더해, 병원의 치료비 1만2000원, 화장료 3만5000원을 지불했습니다.</p>
<br />
<p> </p>
<p>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는 우소지금 외에 전혀 상속재산(적극재산)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피상속인 사망 후 약 2년 6개월이 경과했을 무렵 신용보증협회로부터 동협회가 피상속인에 대해 가진 구상채권을 청구하는 취지의 호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p>
<br />
<p> </p>
<p>그래서 상속인들은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접수되지 않았습니다.</p>
<br />
<p> </p>
<p>2 판지</p>
<p>법원은 다음과 같이 피상속인의 화장 비용과 치료비의 잔액을 피상속인의 예금으로 지불하는 것은 상속재산의 일부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정 단순 승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p>
<br />
<p> </p>
<p>「··· 오른쪽과 같은 사소한 금품을 가지고 상속재산(적극재산)과는 사회통념상 인정할 수 없다.··뿐만 아니라, 항고인들은 오른쪽 소지금에 자기의 소지금을 더한 금원을 갖고, 전시대로 유족으로서 당연해야 할 피상속인의 화장 비용과 치료비 잔액 필연의 행위이며, 공평 내지 신의칙상 부득이한 사정에 유래하는 것으로, 이것을 갖고,…</p>
<br /><br />]]></description>
<dc:creator>관리자</dc:creator>
<dc:date>2025-06-08T02:16:20+09:00</dc:date>
</item>


<item>
<title>면책불허가가 된 재판례</title>
<link>https://www.lawarm.co.kr/tistory/%EB%A9%B4%EC%B1%85%EB%B6%88%ED%97%88%EA%B0%80%EA%B0%80-%EB%90%9C-%EC%9E%AC%ED%8C%90%EB%A1%80/</link>
<description><![CDATA[<p>1 소개</p>
<p>파산을 하는 경우는 세트로 면책을 요구하게 됩니다만,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는 경우는 면책이 인정되지 않습니다.가령, 재량 면책 사유가 인정되면 면책이 인정됩니다만, 실제로, 면책 불허가가 된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p>
<br />
<p> </p>
<p>2 사안의 개요</p>
<p>1 파산절차신청전의 사정</p>
<p>갑은 회생법원 28년 4월 15일 전 남편과 조정 이혼했다. 동조정에서는 양명의 이혼 외에 전 남편이 개인 파산자에 대해 같은 해 5월 말일 한해 이혼에 따른 해결금 100만원을 갑대리인 변호사의 예금 계좌로 송금하는 등 합의되었다.</p>
<br />
<p> </p>
<p>갑은, 2016년 5월 20일, 이혼을 신고해, 「갑」으로부터 「을」으로 복씨했다.</p>
<br />
<p> </p>
<p>전 남편은, 2016년 5월 말까지, 100만원을 갑대리인 변호사의 예금 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불했다.</p>
<br />
<p> </p>
<p>갑은, 2016년 7월 16일, 지바 지방법원 8일 시장 지부에 대해, 동시 폐지의 의견을 붙인 뒤, 파산 수속 개시 및 면책 허가를 신청했다(이하 「본건 신청」이라고 한다.) 또한, 본건 신청은 이혼 조정과 같은 대리인 변호사이다.</p>
<br />
<p> </p>
<p>2 파산 신청서의 내용</p>
<p>파산채권자는 3명, 부채총액은 439만1821원이었다.</p>
<br />
<p> </p>
<p>본건 신청에 있어서, 갑은, 전 남편과의 이혼의 사실을 신고하고 있지 않고(첨부 서류로서 제출된 주민표는, 신고 직전인 2016년 5월 11일부의 것이었다.), “이혼에 따른 재산 분여, 위자료, 양육비의 유무”에 대해서 “무”로 해, 원부</p>
<br />
<p> </p>
<p>3 면책 허가 결정</p>
<p>병은 갑에서 을로 복씨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개인 파산법 252조 1항 8호의 허위설명에 해당한다고 하고 면책은 허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말했다.</p>
<br />
<p> </p>
<p>법원은, 2017년 2월 15일, 재량 면책이 상당하다고 면책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고, 동 결정은 같은 해 3월 1일부의 관보에 게재되었다.</p>
<br />
<p> </p>
<p>4 항고</p>
<p>병은 2014년 3월 14일 면책 허가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를 제기했다.</p>
<br />
<p> </p>
<p>3 항고심의 판단</p>
<p>1 면책불허가사유 해당성</p>
<p>「갑은, 2016년 4월 15일의 이혼의 사실, 동 이혼에 수반해 해결금 100만원의 재산 급부를 받은 사실 및 복씨한 사실을 은폐한 채, 이러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체재로 본건 신청을 실시하고 있어, 이것은 법 252조 1항 8호 의 허위설명에 해당한다 . 또한 해결금 100만원에 대해서는 갑의 설명을 전제로 해도 갑은 본건 신청 시에는 31만1000원의 현금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해서는 동항 1호의 재산 은닉에도 해당한다고 한다 .</p>
<br />
<p> </p>
<p>2 재량 면책에 대해서</p>
<p>“··갑이 지불 불능에 빠진 주된 원인은, 병에 대한 손해 배상 채무를 지고 있었던 것에 있어, 낭비나 사행 등의 사정은 엿보지 않는 것, 현재 우울증에 앓고 있어 컨디션이 만전이 아닌 것 등,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참작해야 한다 사정도 존재하는 곳이다.</p>
<p>그러나, 상기와 같이 갑에는 허위 설명이나 재산 은닉의 면책 불허가 사유가 인정되는 곳, 우선, 갑은, 이혼이나 이에 따른 복씨의 사실을 은닉해 허위의 씨로 본건 신청을 실시해, 허위의 씨에서 파산 절차 개시 및 동 절차의 폐지의 결정을 받고 있다 이것은 파산 채권자들에 대해서는 「병촌 하나코」라고 하는 가상의 자를 개인 파산자로서 면책 등의 효과를 일으키는 한편, 스스로는 파산 절차와는 관련이 없는 「을」 로서 생활해 나가는 것을 기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고, 파산 절차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현저하게 손상시키는 것으로 해야 한다 . , 본건 신청의 불과 1월 반 정도 전에 수령한 100만원의 해결금에 대해서 일절 신고를 하지 않고, 그대로 면책 허가의 결정을 받고 있어, 반성의 정 더 이상 걸리지 않는다. 기본 사건의 파산 절차는, 진행되고 있어, 파산관재인에 의한 재산등의 조사는 예정되어 있지 않은 곳, 이혼에 따른 복씨 및 해결금 100만원의 수령이 밝혀진 것은, 파산 수속이 폐지에 의해 종료한 후이며, 게다가, 병에 의한 독자적인 조사가 없으면 어떠한 사실도 밝혀지지 않았다고 추인할 수 있는 점에서 하면 동시폐지 에 의한 파산절차의 공정하고 신속한 수행에 미친 영향도 상당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p>
<p>을 신고하는 불성실한 개인 파산자에게까지 면책의 보호를 주는 것은 예정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갑에 유리한 상기 사정을 최대한 고려해도 갑에 대해 면책을 허가하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고 한다.</p>
<br />
<p> </p>
<p>4 약간의 코멘트</p>
<p>결정서에 의하면, 갑의 대리인이 보고한 100만원의 사용도는, 이하대로였습니다.</p>
<p>① 법 테라스 상환(이혼 조정, 손해 배상 청구</p>
<p>항소심</p>
<p>)</p>
<p>3만원④ 파산신청실비(관보공고비 등) 2만원 ⑤</p>
<p>파산신청변호사비용 16만2000원</p>
<p>⑥</p>
<br />
<p> </p>
<p>①~⑥의 비용은 모두 유용한 자로 풀리므로, 당초부터 원칙대로 관재 사건으로 제기하고, 이혼한 사실, 이혼에 따라 해결금 100만원을 수령한 사실을 성실하게 신고하고 있으면, 최종적으로 면책이 인정된 것으로 생각됩니다.</p>
<br /><br />]]></description>
<dc:creator>관리자</dc:creator>
<dc:date>2025-06-07T02:16:02+09:00</dc:date>
</item>


<item>
<title>유산분할과 법정 단순승인인 상속재산의 처분</title>
<link>https://www.lawarm.co.kr/tistory/%EC%9C%A0%EC%82%B0%EB%B6%84%ED%95%A0%EA%B3%BC-%EB%B2%95%EC%A0%95-%EB%8B%A8%EC%88%9C%EC%8A%B9%EC%9D%B8%EC%9D%B8-%EC%83%81%EC%86%8D%EC%9E%AC%EC%82%B0%EC%9D%98-%EC%B2%98%EB%B6%84/</link>
<description><![CDATA[<p>1 소개</p>
<p>상속인이 갑, 을, 병과 3명 있어, 갑에 유산 전부를 취득시키는 유산 분할 협의가 이루어진 후, 피상속인에게 다액의 상속 채무가 발각했을 경우, 유산을 취득하지 않은 을과 병은 상속 포기 신술을 하는 일이 있습니다. 것이 상속재산의 처분(민법 921조 1호)에 있어서, 법정 단순 승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속 포기 신술은 인정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이하에서는, 바로 이 점이 문제가 된 경기도 고재 회생법원 10년 2월 9일 결정을 소개합니다.</p>
<br />
<p> </p>
<p>【관련 기사】</p>
<br />
<p> </p>
<p>✔ 상속 포기에 대한 일반적인 해설 기사는 여기 ▶ 상속 포기</p>
<br />
<p> </p>
<p>2 경기도 고재 회생법원 10년 2월 9일 결정</p>
<p>1 원심</p>
<p>원심은, 을병은 본건 유산 분할 협의에 의해 유산에 대해 처분 행위를 한 것으로, 이것은 법정 단순 승인 사유에 해당하므로, 상속 포기의 신술의 신청을 각하했습니다.</p>
<br />
<p> </p>
<p>2 항소심</p>
<p>아래와 같이 유산 분할 협의가 요소의 착오에 있어서 무효가 되어, 나아가서는 법정 단순 승인의 효과도 생기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p>
<br />
<p> </p>
<p>“항고인들은 다른 공동상속인과의 사이에서 본건 유산분할협의를 하고 있으며 오른쪽협의는 항고인들이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분을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전제로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분을 처분한 것으로 상속재산의 처분행위로 평가할 수 있으며 법정단순승인 이유에 해당한다고 한다. , 당초부터 상속 포기의 수속을 취하고 있던 것으로 생각되어 항고인들이 상속 포기의 수속을 채택하지 않은 것은 상속 채무의 부재를 오신하고 있었기 때문이며, 상기한 바와 같이 피상속인 과 항고인 등의 생활상황, B등 다른 공동상속인과의 협의 내용의 여하에 따라서는, 본건 유산 분할 협의가 요소의 착오에 의해 무효가 되어, 나아가서는 법정 단순 승인의 효과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다 .</p>
<br />
<p> </p>
<p>또, 사실의 조사는 일단 뒷받침할 정도의 자료가 있으면 부족하다고도 판단했습니다.</p>
<br />
<p> </p>
<p>"그러면 본건 신술을 수리해야 하는지 여부는 상기 상속채무의 유무 및 금액, 우상속채무에 대한 항고인들의 인식, 본건 유산 분할협의시 상속인의 화합 내용 등 의 제반의 사정에 대해서, 한층 더 사실 조사를 이룬 후에 판단해야 할 곳, 이러한 조사를 하는 일 없이, 법정 단순 승인 사유가 있다고 본건 신술을 각하한 원심판에는, 다해야 할 심리를 다하지 않았던 불법이 있다고 말해야 한다. 는 소송절차에서 신술이 유효하다는 것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실질적 요건에 대해 심리 판단할 때에는 이를 일단 뒷받침할 정도의 자료가 있으면 충분하다고 해석된다. "</p>
<br /><br />]]></description>
<dc:creator>관리자</dc:creator>
<dc:date>2025-06-06T02:15:37+09:00</dc:date>
</item>


<item>
<title>법정 단순 승인인 「상속재산의 은닉」의 재판례</title>
<link>https://www.lawarm.co.kr/tistory/%EB%B2%95%EC%A0%95-%EB%8B%A8%EC%88%9C-%EC%8A%B9%EC%9D%B8%EC%9D%B8-%EC%83%81%EC%86%8D%EC%9E%AC%EC%82%B0%EC%9D%98-%EC%9D%80%EB%8B%89%EC%9D%98-%EC%9E%AC%ED%8C%90%EB%A1%80/</link>
<description><![CDATA[<p>1 소개</p>
<p>상속인이 상속 포기의 신술을 실시한 후, 상속 재산을 은닉한 경우, 법정 단순 승인에 있어서, 상속한 것으로 간주되게 됩니다(민법 921조 3호) 이하에서는, 상속 재산의 은익에 해당할지가 문제가 된 서울지판 회생법원 12년 3월 21일을 소개합니다.</p>
<br />
<p> </p>
<p>【관련 기사】</p>
<br />
<p> </p>
<p>✔ 상속 포기에 대한 일반적인 해설 기사는 여기 ▶ 상속 포기</p>
<br />
<p> </p>
<p>2 서울지판 회생법원 12년 3월 21일</p>
<p>1 사안</p>
<p>피상속인이 생전에 살고 있던 맨션에는, 슈트, 옷(많은 신품 같은 것), 모피, 캐시미어제의 코트, 100족 정도의 신발(많이는 별로 사용되지 않는 것)의 유품이 보관되고 있었다 . <a href="/%EC%9D%B8%EC%B2%9C%EA%B0%9C%EC%9D%B8%ED%9A%8C%EC%83%9D/" title="인천 개인회생" target="_blank" rel="noreferrer noopener">인천 개인회생</a></p>
<br />
<p> </p>
<p>피상속인의 어머니는 상속 포기의 신술 수리가 이루어진 후, 상기 유품의 대부분을 집으로 가져갔다.</p>
<br />
<p> </p>
<p>2 원심(간재)</p>
<p>피상속인의 남편의 친족의 승낙하에 가지고 돌아온 것, 유품의 대부분은 어머니의 집에서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상속 재산의 은닉에는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p>
<br />
<p> </p>
<p>3 항소심</p>
<p>【일반론】</p>
<br />
<p> </p>
<p>「··상속인이 한정 승인 또는 상속 포기를 하는 한편, 상속 재산의 은닉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채권자등의 이해 관계인이 상속 재산을 파악할 수 없는 등의 불이익을 따라서 민법 921조 3호는 오른쪽과 같은 상속인에 의한 피상속인의 채권자 등에 대한 배신적 행위에 관한 민법상의 일종의 제재로서 상속인에게 단 순승인의 효과를 발생시키기로 한</p>
<p>것이다 . 부에 대해서,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해석되는 바, 상속 인간으로 고인을 망치는 것이 되는 유품을 분배하는 소위 형태 구분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야 한다. 또, 동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결과 피상속인의 채권자 등의 이해관계인에게 손해를 줄 우려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을 필요가 있지만, 반드시 피상속인의 특정 채권자의 채권회수를 곤란하게 하는 의도, 목적까지 갖고 있을 필요는 없어야 한다. "</p>
<br />
<p> </p>
<p>【적용 ①：객관적 요건】</p>
<br />
<p> </p>
<p>「상기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항소인이 두 번에 걸쳐 가져온 유품 중에는, 신품과 같은 양복이나 3벌의 모피가 합쳐져 있어, 우양복은 상당한 양이었기 때문에, 양복 등은 신품 동일해도 헌 옷으로서의 교환 가치밖에 없는 것을 고려해도 여전히 가져온 유품은 , 그리고 피항소인은 나츠코의 유품의 거의 모두를 가지고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츠코의 채권자 등에 대해 상속재산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고 있는 것, 즉 상속재산의 은닉에 해당한다는 것 외에 그 가지고 돌아가는 유품의 범위와 양으로 하면 객관적으로 봐야 한다 . "</p>
<br />
<p> </p>
<p>【적용 ②：주관적 요건】</p>
<br />
<p> </p>
<p>“ 피항소인은 나츠코에게 적어도 200만원의 부채가 있음을 알면서 두 번에 걸쳐 일정한 재산적 가치를 지닌 나츠코의 유품의 거의 모두를 가지고 돌아가고 있으니 오른쪽 가져가는 행위가 객관적으로 보면 나츠코의 채권자 등에 손해를 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 은</p>
<br />
<p> </p>
<p>3 마지막으로</p>
<p>이상, 법정 단순 승인인 「상속재산의 은닉」의 재판례에 대해 설명해 왔습니다. 범주를 넘는 것으로 판단된 사안입니다.형식 구분을 생각하고 있는 분은, 그 범주를 넘고 있는지의 판단은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의 등의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됩니다.</p>
<br />
<p> </p>
<p>상속 포기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은 관련 기사를 참조하십시오.</p>
<br /><br />]]></description>
<dc:creator>관리자</dc:creator>
<dc:date>2025-06-05T02:15:12+09:00</dc:date>
</item>


<item>
<title>소년 사건 보호 처분 통계</title>
<link>https://www.lawarm.co.kr/tistory/%EC%86%8C%EB%85%84-%EC%82%AC%EA%B1%B4-%EB%B3%B4%ED%98%B8-%EC%B2%98%EB%B6%84-%ED%86%B5%EA%B3%84/</link>
<description><![CDATA[<p>1 소개</p>
<p>가정법원에 송치 후 소년이 어느 정도의 비율로 어떤 처분을 받는지 설명합니다.</p>
<br />
<p> </p>
<p>2 통계</p>
<p>소년 사건은, 수사 기관이 수사를 마친 후, 전건 가정 법원에 송치됩니다(전건 송치주의). 소년 사건이라고 하면, 소년원 송치나, 보호 관찰이라고 하는 처분이 널리 알려져 있을 것입니다.또, 근년에 있어서는, 성인 연령에 관한 법 개정이나 엄벌화의 영향에 의해, 이른바 역송(검찰관 송치) 사건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p>
<br />
<p> </p>
<p>령화 5년판 범죄 백서의 통계 에 의하면, 소년 사건 중, 일반 보호 사건에 있어서 66.1%가 심판 불개시 또는 불처분이 되고 있습니다.보호 관찰 처분은 24.4%이며, 소년원에 송치되는 것은, 6.4%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이 초과는 제외한다.)에 머무르고 있습니다.역송 사건은, 사형,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것이 요건이 되고 있어, 이목을 모으는 사건인 것이 많습니다만, 그것이 소년 사건에 있어서 일반적이지는 않다는 것도 이 통계로부터 추찰됩니다.</p>
<br />
<p> </p>
<p>3 심판 불개시 또는 불처분이 많은 이유</p>
<p>왜 소년 사건의 대부분이 심판 불시작 또는 불처분이 되는 것일까요. 가정법원에 보내드립니다. 수사기관은 소년을 체포하고 최대 20일간의 구류를 마친 후 가정법원에 보내드립니다. 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도, 「구범 소년」 (소년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송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의 혐의의 유무에 관계없이 체포 후 20일간의 구류를 마치면 가정법원에 송치되게 됩니다. 성인의 경우 수사기관이 수사를 마치고 기소한 경우 제1심의 유죄율은 96.3%(2021년 사법통계)이므로 기소되면 거의 유죄입니다. , 반드시 소년원 송치나 보호 관찰 처분이 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높은 비율로 심판 불개시나 불처분이라고 하는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이 배경에는, 소년 사건이 형사 사건과 달리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배경으로, 소년 사건에 있어서의 소년의 처우는 소년을 보호한다는 관점</p>
<br /><br />]]></description>
<dc:creator>관리자</dc:creator>
<dc:date>2025-05-29T02:14:55+09:00</dc:date>
</item>


<item>
<title>상속 개시 전의 유산 분할 협의는 유효한가?</title>
<link>https://www.lawarm.co.kr/tistory/%EC%83%81%EC%86%8D-%EA%B0%9C%EC%8B%9C-%EC%A0%84%EC%9D%98-%EC%9C%A0%EC%82%B0-%EB%B6%84%ED%95%A0-%ED%98%91%EC%9D%98%EB%8A%94-%EC%9C%A0%ED%9A%A8%ED%95%9C%EA%B0%80/</link>
<description><![CDATA[<p>1 소개</p>
<p>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추정 상속인으로 유산 분할 협의를 한 경우, 해당 유산 분할 협의는 피상속인이 죽은 후, 효력을 가질까요.이 점이 문제가 된 서울지판 회생법원 6년 11월 25일을 소개합니다.</p>
<br />
<p> </p>
<p>2 사안</p>
<p>A와 B는, 회생법원 원년 8월 2일, 다음의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이하 「본건 계약」이라고 한다.)</p>
<p>①C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산 중에서 B는 7200만원을, A는 그 잔여를 각각 분할 상속한다</p>
<p>.</p>
<p>③A는 ②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A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B를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한다.</p>
<br />
<p> </p>
<p>C는 회생법원 2년 11월 19일에 죽었습니다. 그 후의 회생법원 3년 6월 11일자로, A는 B에 대해 7200만원을 최우선으로 지불하는 취지의 염서를 삽입하고 있었다.</p>
<br />
<p> </p>
<p>3 판지</p>
<p>1 개요</p>
<p>법원은, 본건 계약은 상속전의 유산 분할 협의이며 무효입니다만, A가 염서를 넣은 행위는 추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본건 계약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p>
<br />
<p> </p>
<p>2 상속 전의 유산 분할 협의가 무효인 것</p>
<p>“ 유산 분할은 공동 상속한 유산을 각 상속인으로 분할하는 것이며, 상속인 및 유산의 범위는 상속의 개시에 의해 처음으로 확정되기 때문에, 그 협의에 대해서도 상속 개시 후의 각 상속인의 합의에 의해 성립한 것이 아니면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다 3. 상속포기는 상속개시후 일정기간내에 가정법원에 대한 신술에 의하여 하여야 하며(민법 915조1항), 또한 상속개시전에 있어서의 유류분의 포기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 한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서(동법 1043조1항) 이들 상속에 관한 권리의 상속 개시 전의 처분이 인정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산 분할에 대해서도, 사전에 협의가 성립했다고 해서, 즉시 아무런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한다고 정하고 있지만, 상속개시 전의 분할협의의 효력을 인정한 것으로는 풀리지 않는다.</p>
<br />
<p> </p>
<p>3 상속 개시 후에 추인 가능할 것</p>
<p>“상속개시 전 유산분할협의가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서 상속개시 후 새롭게 동일 내용의 유산분할협의를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것은 분명하다.</p>
<br /><br />]]></description>
<dc:creator>관리자</dc:creator>
<dc:date>2025-05-27T02:14:36+09:00</dc:date>
</item>


<item>
<title>민사 소송의 차폐 조치</title>
<link>https://www.lawarm.co.kr/tistory/%EB%AF%BC%EC%82%AC-%EC%86%8C%EC%86%A1%EC%9D%98-%EC%B0%A8%ED%8F%90-%EC%A1%B0%EC%B9%98/</link>
<description><![CDATA[<p>1 소개</p>
<p>민사 소송에서의 차폐 조치에 대해 해설해 갑니다.</p>
<br />
<p> </p>
<p>2 조문</p>
<p>1 당사자 등과의 차폐</p>
<p>“재판장은 사안의 성질, 증인의 연령 또는 심신의 상태, 증인과 당사자 본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과의 관계 에 있어서 진술할 때는 압박을 받아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이며,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당사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과 그 증인과의 사이에서, 한쪽으로부터 또는 상호 상대의 상태를 인식할 수 없게 하기 위한 조치의 제3조(3)</p>
<br />
<p> </p>
<p>2 방청인과의 차폐</p>
<p>“ 재판장은 사안의 성질, 증인이 범죄에 의해 해를 입은 자임,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또는 명예에 대한 영향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방청인과 그 증인 사이에서 서로 상대 상태를 인식할 수 없게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p>
<br />
<p> </p>
<p>3 차폐 조치가 마련된 이유와 엄격한 요건</p>
<p>증인의 정신적 불안과 긴장감을 줄이기 위해 당사자 본인 또는 그 법정 대리인과 증인 사이, 방청인과 증인 사이를 적절한 방법으로 차단하는 것이 인정된다. 하지만, 심문권의 행사가 방해받거나 공개주의가 형태해지기 때문에 적용범위는 한정적이 되었습니다.</p>
<br />
<p> </p>
<p>“증인의 모습을 차폐함으로써 당사자는 증인의 표정을 모르고 정확하게 심문권을 행사할 수 없어 증명 활동이 방해될 우려가 있다. 방청인에게도 공개주의의 의의가 왜소화될 우려가 있다. 본조는 대당사자, 대방청인의 차폐 등의 요건을 정하고, 이러한 우려를 불식함과 동시에 적용범위를 좁히는 취지로 범죄피해자를 전형적으로 한다고 한다(본조 1항 최초의 괄호서·2항 참조)”(신·콘멘탈) 민사소송법 제2판)</p>
<br />
<p> </p>
<p>4 적용 범위</p>
<p>1 당시자 등과의 사이</p>
<p>「증인과 당사자 본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과의 관계란, 예를 들면, 증인이 이들이 행한 범죄에 의해 해를 입은 사람인 것 등이다」(조해 2판 1128쪽 [카토 신타로]).</p>
<br />
<p> </p>
<p>2 방청인과의 사이</p>
<p>“상당하다고 인정할 때 해당하지 않는 예로는 증인 자신이 이 조치를 원하지 않는 경우 기소전에서 범죄(불법행위)의 성부 자체가 싸워지고 있는 단계에서 증인이 보이지 않도록 한 상태에서의 심문에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받고 있는 피고에 있어서 현저히 불공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이 상정된다(신당 598페이지).</p>
<br />
<p> </p>
<p>5 당사자의 의견 청취</p>
<p>법원은, 차폐 조치를 할지 어떨지에 대해서, 당사자의 의견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민사 소송법 규칙 제122조의 3 제1항).</p>
<br /><br />]]></description>
<dc:creator>관리자</dc:creator>
<dc:date>2025-05-25T02:14:04+09:00</dc:date>
</item>


<item>
<title>매출금과 자유재산 확장</title>
<link>https://www.lawarm.co.kr/tistory/%EB%A7%A4%EC%B6%9C%EA%B8%88%EA%B3%BC-%EC%9E%90%EC%9C%A0%EC%9E%AC%EC%82%B0-%ED%99%95%EC%9E%A5/</link>
<description><![CDATA[<p>1 소개</p>
<p>개인사업주의 매출금은 원칙적으로 자유재산의 확장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확장이 인정되게 됩니다.</p>
<br />
<p> </p>
<p>2 상당성의 요건</p>
<p>매출금은 정형적 확장 적격 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당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자유 재산으로 확장되지 않습니다.</p>
<br />
<p> </p>
<p>매출금이 예외적으로 확장 적격 재산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개인 파산자의 생활 상황이나 향후 수입 전망, 확장을 요구하는 재산의 종류, 금액 및 기타 개별 사정에 비추어 해당 재산이 개인 파산자의 경제적 회생에 필요 또한 상당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것이 필요합니다(네 6민 p169).</p>
<br />
<p> </p>
<p>3 99만원 프레임과의 관계</p>
<p>해당 매출금이 상당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해도, 별도, 99만원 프레임의 심사를 클리어할 필요가 있습니다.</p>
<br />
<p> </p>
<p>이 점, 현금 및 확장 적격 재산의 합계액이 99만원 이하인 경우, 원칙적으로 확장 상당이 됩니다(운용과 서식 p82).</p>
<br />
<p> </p>
<p>덧붙여 99만원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확장 불상당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로서, 현금 이외의 본래적 자유 재산만으로 99만원을 넘는 재산이 있는 경우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동상).</p>
<br /><br />]]></description>
<dc:creator>관리자</dc:creator>
<dc:date>2025-05-22T02:13:41+09:00</dc:date>
</item>


<item>
<title>상속인에게 생전증여와 유류분 침해액 청구</title>
<link>https://www.lawarm.co.kr/tistory/%EC%83%81%EC%86%8D%EC%9D%B8%EC%97%90%EA%B2%8C-%EC%83%9D%EC%A0%84%EC%A6%9D%EC%97%AC%EC%99%80-%EC%9C%A0%EB%A5%98%EB%B6%84-%EC%B9%A8%ED%95%B4%EC%95%A1-%EC%B2%AD%EA%B5%AC/</link>
<description><![CDATA[<p>1 소개</p>
<p>종전, 상속인에 대한 특별수익으로서의 증여는, 모두,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고 있었습니다만, 민법개정에 의해,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것은, 상속 개시 전의 10년간에 된 특별수익으로서의 증여에 한정되게 되었습니다(민법 10)</p>
<br />
<p> </p>
<p>2 상속 개시 전 10년간의 증여</p>
<p>1 사례</p>
<p>피상속인갑, 상속인이 아이의 을과 병이 있었습니다.갑은, 제3자의 戊에 대해 부동산(5000만원)을 유증하고 있었습니다.</p>
<br />
<p> </p>
<p>2 계산</p>
<p>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것은 戊에 대한 유증분 5000만원이 됩니다(민법 1043조 1항). 시전 10년간의 증여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초 재산에는 산입되지 않습니다(민법 1044조 3항). 따라서, 유류 분산정의 기초 재산은 5000만원이 됩니다.</p>
<br />
<p> </p>
<p>을의 유류분액은, 5000만원×2분의 1×2분의 1=1250만원이 됩니다(민법 1042조).</p>
<br />
<p> </p>
<p>을의 유류분 침해액에 대해서는, 을은 유증이나 생전 증여를 일절 받지 않고 공제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1250만원-0원=1250만원이 됩니다(민법 1046조 2항).</p>
<br />
<p> </p>
<p>따라서 을은 수유자인 戊에 대하여 1250만원의 유류분 침해액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1047조 1항 1호).</p>
<br />
<p> </p>
<p>3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있는 증여</p>
<p>1 규율</p>
<p>「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알고 증여를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경우, 상속 개시 전 10년간이라는 기간 제한이 벗어나게 되고, 예를 들면 죽는 30년 이상의 전의 증여도 유류 분산정의 기초 재산에 산입되게 됩니다(민법 1044조 1항).</p>
<br />
<p> </p>
<p>2 판례</p>
<p>그러면 “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알고 증여를 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말합니까?</p>
<br />
<p> </p>
<p>판례(대판 쇼와 11년 6월 17일)는, 피상속인이 ①유산의 대부분을 증여하고, 또한, ②증여 이후, 유산이 증가하지 않는 것을 예견하고 있었을 경우는, 「손해를 가하는 것을 알고」한 증여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p>
<br />
<p> </p>
<p>3 계산</p>
<p>2·1의 사례에 있어서, 갑이 을에 「손해를 가하는 것을 알고」한 증여라고 인정된 경우, 을은 누구에게 얼마의 유류분 침해액 청구를 할 수 있습니까.</p>
<br />
<p> </p>
<p>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은, 에키에의 유증분 5000만원(민법 1043조 1항)과, 병에 대한 생전 증여 3000만원(민법 1044조 1항)이 되기 때문에, 5000만원+3000만원=8000만원이 됩니다.</p>
<br />
<p> </p>
<p>을의 유류분액은, 8000만원×2분의 1×2분의 1=2000만원이 됩니다(민법 1042조).</p>
<br />
<p> </p>
<p>을의 유류분 침해액에 대해서는, 을은 유증이나 생전증여를 일절 받지 않고 공제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2000만원-0원=2000만원이 됩니다(민법 1046조 2항).</p>
<br />
<p> </p>
<p>따라서 을은 수유자인 戊에 대하여 2000만원의 유류분 침해액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1047조 1항 1호).</p>
<br /><br />]]></description>
<dc:creator>관리자</dc:creator>
<dc:date>2025-05-21T02:13:25+09:00</dc:date>
</item>


<item>
<title>상속분의 지정과 유류분 침해액 청구</title>
<link>https://www.lawarm.co.kr/tistory/%EC%83%81%EC%86%8D%EB%B6%84%EC%9D%98-%EC%A7%80%EC%A0%95%EA%B3%BC-%EC%9C%A0%EB%A5%98%EB%B6%84-%EC%B9%A8%ED%95%B4%EC%95%A1-%EC%B2%AD%EA%B5%AC/</link>
<description><![CDATA[<p>1 소개</p>
<p>민법 902조 1항에 의하면, “ 피상속인은 전2조의 규정에 관계없이 유언으로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정하거나 이를 정하는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아이 2명이었을 경우, 법정 상속분은 각 2분의 1씩이 됩니다만, 피상속인은, 유언에 의해, 한쪽의 상속분을 5분의 4, 다른 쪽을 5분의 1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p>
<br />
<p> </p>
<p>그런데, 상기의 예의 경우, 아이의 유류분은 각각 4분의 1이 됩니다(민법 1042조) 그렇게 하면, 상속분의 지정에 의해 유류분이 침해되고 있는 것이 됩니다.</p>
<br />
<p> </p>
<p>2 구체예</p>
<p>피상속인갑은, 유산으로서 부동산과 예금이 있어, 그 총액은 1억원이었습니다. 한편, 갑에는 부채는 없었습니다. 분을 10분의 1, 병의 상속분을 10분의 9로 지정하는 취지의 유언서를 작성해 죽었습니다.</p>
<br />
<p> </p>
<p>3 계산</p>
<p>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은 1억원이 됩니다.또, 을의 유류분액은 1억원×2분의 1×2분의 1=2500만원이 됩니다(민법 1043조 1항, 1042조).</p>
<br />
<p> </p>
<p>을의 유류분 침해액에 대해서는, 을의 유류분액 2500만원으로부터 「제900조부터 제902조까지, 제903조 및 제904조의 규정에 의해 산정한 상속분에 따라 유류분 권리자가 취득해야 할 유산의 가액」(민법 1046조 2항 2호)을 공제했다.</p>
<br />
<p> </p>
<p>을의 지정 상속분은 10분의 1이므로, 을이 취득해야 하는 유산의 액수는, 1억원×10분의 1=1000만원이 됩니다.따라서, 을의 유류분 침해액은, 2500만원-1000만원=1500만원이 됩니다.</p>
<br />
<p> </p>
<p>따라서 을은 병에 대해 1500만원의 유류분 침해액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1046조 1항).</p>
<br />
<p> </p>
<p>4 정리</p>
<p>앞의 예에서는, 을은 유산 분할에 있어서 1000만원을 취득해, 병으로부터 유류분으로서 1500만원 상당의 금전의 지불을 받게 됩니다.</p>
<br /><br />]]></description>
<dc:creator>관리자</dc:creator>
<dc:date>2025-05-19T02:13:09+09:00</dc:date>
</item>


<item>
<title>여러 유증, 증여 및 유류분 침해액 청구</title>
<link>https://www.lawarm.co.kr/tistory/%EC%97%AC%EB%9F%AC-%EC%9C%A0%EC%A6%9D-%EC%A6%9D%EC%97%AC-%EB%B0%8F-%EC%9C%A0%EB%A5%98%EB%B6%84-%EC%B9%A8%ED%95%B4%EC%95%A1-%EC%B2%AD%EA%B5%AC/</link>
<description><![CDATA[<p>1 소개</p>
<p>수유자나 수증자가 복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 유류분 권리자가 누구에 대해 얼마나 유류분 침해액 청구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민법 1047조 1항에 있어서 룰이 정해져 있습니다.</p>
<br />
<p> </p>
<p>2 구체예</p>
<p>피상속인은 현금 500만원, 부동산 1000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피상속인은, 죽기 직전, 상속인인 아이 A에 대해 현금 250만원과 부동산 1000만원을, A의 아이인 B에 대해 현금 250만원을 유증하는 내용의 유언을 작성했습니다 또, 피상속인은, 죽는 9개월전, A에 대해 1억 8000만원 상당의 부동산, B에 대해서 현금 500만원을 생전 증여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상속인인 아이 C는 누구에게 얼마의 유류분 침해액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p>
<br />
<p> </p>
<p>3 계산 과정</p>
<p>1 유류분산정을 위한 기초재산</p>
<p>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입니다만, A에 대한 유증분 1250만원(250만원+1000만원)+B에 대한 유증분 250만원=1500만원이 기초재산에 포함되게 됩니다.</p>
<br />
<p> </p>
<p>또, A에 대한 증여 1억 8000만원분, B에 대한 증여 500만원분은, 모두 죽는 9개월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상속 개시 전의 1년간에 한 것」(민법 1044조 1항)에 해당하므로, 기초 재산에 해당하게 됩니다.</p>
<br />
<p> </p>
<p>따라서 기초재산은 유증분 1500만원 + 증여분 1억 8500만원 = 2억원입니다.</p>
<br />
<p> </p>
<p>2 C의 유류분액(유류분 침해액)</p>
<p>C의 유류분액은, 2억원×2분의 1×2분의 1=5000만원이 됩니다(민법 1042조).</p>
<br />
<p> </p>
<p>또, C의 유류분 침해액은, 유류분액으로부터 공제하거나, 반대로 가산하거나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5000만원-0원+0원=5000만원이 됩니다(민법 1046조).</p>
<br />
<p> </p>
<p>3 청구 상대</p>
<p>민법 1047조 1항 1호에 의하면 「수유자와 수증자가 있을 때는, 수유자가 먼저 부담한다.」라고 합니다.</p>
<br />
<p> </p>
<p>C의 유류분액은 5000만원인데, 유증분으로부터 총 1500만원의 유류분 침해액의 반환을 받게 됩니다.</p>
<br />
<p> </p>
<p>이 3500만원에 대해서는 증여분으로부터 반환을 받게 됩니다.그리고, 민법 1047조 1항 2호 본문에 의하면 「수증자가 복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 그 증여가 동시에 된 것일 때는, 수유자 또는 수증자가 그 목적의 가액의 비율에 따라 부담한다.」라고 있습니다.</p>
<br />
<p> </p>
<p>그러면</p>
<p>A의 부담분은 3500만원×(1억8000만원÷1억8500만원)≒3406만원 B의 부담분은</p>
<p>3500만원×(500만원÷1억8500만원)≒94만원</p>
<p>됩니다.</p>
<br />
<p> </p>
<p>따라서 C는 생전증여분에 대해 A에 대해 3406만원, B에 대해 94만원의 유류분 침해액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p>
<br /><br />]]></description>
<dc:creator>관리자</dc:creator>
<dc:date>2025-05-11T02:12:45+09:00</dc:date>
</item>

</channel>
</r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