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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인이 부족한 자필 증서 유언을 무효로 한 재판례

2025
March23
날인이 부족한 자필 증서 유언을 무효로 한 재판례

날인이 부족한 자필 증서 유언을 무효로 한 재판례 부채의 무게는 당신의 전부가 아닙니다. 법은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합니다.

본문

날인이 부족한 자필 증서 유언을 무효로 한 재판례

1 소개

자필 증서 유언이 「날인」의 요건을 결여 무효로 된 서울 지판 회생법원 25년 10월 24일을 소개합니다.


 

2 서울지판 회생법원 25년 10월 24일

 1 사안의 개요

A가 입원중에 작성하고 있던 노트(이하 「본건 노트」라고 한다.)의 일부에, 장녀에게는 절대로 재산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 문서가 남아 있었다. 가타카나를 무너뜨린 사인 같은 것(이하 「본건 사인」이라고 한다.)이 청색의 필기구로 기재되어 있었다.


 

검인절차 후 A의 장녀가 유언자의 2녀에게 유언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 판지

【날인 요건의 취지】

“··민법 968조 1항이 자필 증서 유언의 방식으로서 자서 외 날인을 필요로 했다고 하는 취지는, 유언의 전문 등의 자서와 함께 유언자의 동일성 및 진의를 확보함과 동시에, 중요한 문서에 대해서는 작성자가 서명한 후 그 명하에 날인함으로써 문서의 작성을 완결시킨다는 우리나라의 관행 하는 것에 있다고 풀리는 곳(대법원 쇼와 62년(오) 제1137호 회생법원 원년 2월 16일 제1소법정 판결·민집 43권 2호 45페이지 참조 ) , 중요한 문서에 대해서, 날인 대신에 본건 사인 등과 같은 약호를 기재함으로써 문서의 작성을 완결시킨다는 관행이나 법의식이 정착하고 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


 

【본건 사인은 날인과 동등하다고 할 수 없는 것】

「피고는, 본건 사인 등이 「날인」과 동등의 의의를 갖는다고 주장하지만, 이하와 같이, A도 법적 의미를 가지는 중요한 문서에 대해 본건 사인 등을 기재함으로써 작성을 완결시키고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즉, 본건 약호는, 본건 노트 중 회생법원 18년 7월 11일의 페이지 7장째)나, 을 18, 19의 서면에 기재되어 있는 것이 인정되지만, 그 서면은, 그 날의 사건에 대한 기분(을 12)이나, 인생훈(을 18, 19)이라고 하는 법적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없는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며, 오히려, A는, 입양에 관한 각서 하는 승낙서(을3), 건물등기에 관한 도면(을9의 3·35장째)과 같은 법적 의미를 가지는 문서에 대해서는, 날인 혹은 지인함으로써 문서의 작성을 완결시키고 있던 것이 인정된다. 의 마음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본건 노트의 일부인 것을 감안하면, 본건 사인 등이 유언이라는 중요한 법적 의미를 가진 의사표시를 기재한 문서의 작성을 완결시키는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본건 사인 등이 날인과 동등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채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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