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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의 취업 지연에 의한 손해

2025
April09
대학생의 취업 지연에 의한 손해

대학생의 취업 지연에 의한 손해 무너진다고 끝이 아니다. 다시 일어서는 용기가 당신을 정의한다.

본문

대학생의 취업 지연에 의한 손해

1 일반론

대학생이 교통사고를 당하고 취업이 지연된 경우, “치료가 장기간에 걸쳐 학교의 졸업 내지 취업시기가 지연된 경우 취업하면 얻을 수 있었던 급여액이 손해로 인정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교통사고 손해액 산정 기준 ) .


 

이 경우의 기초수입액은, 취업이 내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학력별의 초임급 평균치에 의하는 것이 됩니다.


 

이하, 취업 지연에 의한 손해가 문제가 된 비교적 최근의 재판례를 소개합니다.


 

2 삿포로 지판령 화 3년 8월 26일(자동차 보험 저널 2108호 게재)

1 사안

피해자는, 사고 당시 대학 2학년(19세)이며, 사고가 없고 순조롭게 가면, 2015년 3월 31일에 대학을 졸업해, 같은 해 4월 1일부터 취직할 전망이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피해자는 사고 당시( 2012년 8월 17일 ) 대학 2학년이었기 때문에, 졸업해, 취직하는 개연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취직하면 얻을 수 있었을 급여액이 손해로서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기초 수입에 대해서는, 회생법원 27년 대졸 남자(20~24세)의 평균 임금인 327만 1700원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휴업 기간은, 취직 전망일(2015년 4월 1일)부터 증상 고정일(2016년 4월 30일)까지의 396일간으로 했습니다.


 

3 코멘트

본건은, 사고일이 2012년 8월 17일, 증상 고정일이 2016년 4월 30일과 치료가 장기간에 걸친 사안이었습니다.


 

3 나고야 지판령 화 3년 11월 15일(자동차 보험 저널 2115호)

1 사안의 개요

회생법원 28년 4월 30일, 본건 사고(직진 사륜차·우회전 이륜차)가 발생했습니다.사고 당시, 우회전 이륜차(이하, 피해자라고 한다)는 대학 3학년이었습니다.


 

피해자는, 회생법원 28년 10월에 복학할 수 있었습니다.이제, 본건 사고에 의해 장기간의 입원, 통원 등을 강요당한 것으로, 4학년 때, 졸업 연구에 착수할 수 없어, 대학을 1년 유년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피해자는, 2008년 3월, 대학원(박사 전기 과정)을 졸업해, 같은 해 4월에 사회인이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으면, 2017년 3월에 대학원을 졸업하고 같은 해 4월에 사회인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거기서, 피해자는, 당초의 졸업 전망시(영화 2년 3월)의 대학생의 연령 성별에 대응하는 대학·대학원 졸 남자의 평균 임금 1년분에 상당하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교통사고에 의해 대학원의 졸업이 1년 늦었다고 인정해, 1년분의 평균 임금에 상당하는 손해가 생겼다고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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