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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침해액 청구권의 기간 제한

2025
May06
유류분 침해액 청구권의 기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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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유류분 침해액 청구권의 기간 제한

1 소개

유류분 침해액 청구권에는 시효에 의한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민법 1048조에 있어서 「유류분 침해액의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 및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음을 알았을 때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않을 때는, 시효에 의해 소멸한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사」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를 설명해 갑니다.


 

2 일반론

유류분 권리자는 유류분 침해액 청구 시 유류분 침해액을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또, 유류분 침해액 청구의 의사 표시는, 소송에 의한 필요는 없고, 소송외에서 내용 증명 우편을 발송하는 방법에 의해 실시할 수 있습니다.


 

3 유산 분할 협의의 신청

1 소개

유산 분할 협의의 신청에 대해 유류분 침해액 청구의 의사 표시가 포함된다고 해낼 수 있을지가 문제가 된 케이스를 소개합니다.


 

2 최판 회생법원 10년 6월 11일

이 사안에서는, 유류분 권리자는, 피상속인이 죽은 것 및 유류분을 침해되고 있는 것을 알고 나서 1년 이상, 유류분 침해액 청구를 명확하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유류분 권리자는 시효기간 내에 수유자에게 "귀전의 의향에 따라 분할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라는 내용의 유산분할협의 신청을 했습니다. 이 신청이 유류분 침해액 청구의 행사라고 할 수 있을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이 상속인의 일부자에게 유증된 경우에는 유증을 받지 않은 상속인이 유산의 배분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법률상 유류분 감쇄에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류분 감살 청구권 를 가진 상속인이 유증의 효력을 다투지 않고 유산 분할 협의 신청을 했을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청에는 유류분 감살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풀이하는 것이 상당하다.


 

이 사안에 있어서 유류분 권리자는 유증(유언)의 유효성을 다투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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