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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침해액 청구와 기여분

2025
May03
유류분 침해액 청구와 기여분

유류분 침해액 청구와 기여분 무거운 짐이 가벼워지는 순간은 법적 권리에서 시작됩니다. 용기 내어 손을 내밀어 보세요.

본문

유류분 침해액 청구와 기여분

1 소개

유류분 권리자로부터 유류분 침해액 청구를 받은 수유자등이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문제가 된 서울 고판 회생법원 3년 7월 30일을 소개합니다.


 

2 서울 고판 회생법원 3년 7월 30일

1 사안

피상속인은 본건 부동산을 포함한 모든 재산을 포괄하여 상속인갑에 유증했습니다.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유류분 감쇄청구를 받은 갑은 다음과 같이 상속재산인 본건 부동산당 60%의 기여분이 있으므로 구체적 유류분의 계산에 있어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상속인의 아들 중 남자는 갑만이었기 때문에 갑은 어린 시절부터 계속해서 피상속인의 가업을 도왔다. 이로 인해 그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농지를 놓아두는 것을 면한 것이다.


 

2 판지

법원은 다음과 같이 유류분 침해액의 산정에 있어서 기여분을 고려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해 협의가 조화되지 않을 때 또는 협의를 할 수 없는 때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며, 유류분 감살청구소송에서 항변으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3 현행법

민법 1046조 2항은 유류분 침해액의 계산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동항 2호에서는 유류분으로부터의 공제분에 대해서 9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따라 유류분 권리자가 취득해야 할 유산의 가액” 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현행법에서는, 기여분은, 특별 수익과 달리, 유류분 침해액의 산정에 있어서 고려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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