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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의 지정과 유류분 침해액 청구

2025
May19
상속분의 지정과 유류분 침해액 청구

상속분의 지정과 유류분 침해액 청구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씨앗은 자란다. 결국, 가장 어려운 순간이 가장 빛나는 기회의 순간이 된다.

본문

1 소개

민법 902조 1항에 의하면, “ 피상속인은 전2조의 규정에 관계없이 유언으로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정하거나 이를 정하는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아이 2명이었을 경우, 법정 상속분은 각 2분의 1씩이 됩니다만, 피상속인은, 유언에 의해, 한쪽의 상속분을 5분의 4, 다른 쪽을 5분의 1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기의 예의 경우, 아이의 유류분은 각각 4분의 1이 됩니다(민법 1042조) 그렇게 하면, 상속분의 지정에 의해 유류분이 침해되고 있는 것이 됩니다.


 

2 구체예

피상속인갑은, 유산으로서 부동산과 예금이 있어, 그 총액은 1억원이었습니다. 한편, 갑에는 부채는 없었습니다. 분을 10분의 1, 병의 상속분을 10분의 9로 지정하는 취지의 유언서를 작성해 죽었습니다.


 

3 계산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은 1억원이 됩니다.또, 을의 유류분액은 1억원×2분의 1×2분의 1=2500만원이 됩니다(민법 1043조 1항, 1042조).


 

을의 유류분 침해액에 대해서는, 을의 유류분액 2500만원으로부터 「제900조부터 제902조까지, 제903조 및 제904조의 규정에 의해 산정한 상속분에 따라 유류분 권리자가 취득해야 할 유산의 가액」(민법 1046조 2항 2호)을 공제했다.


 

을의 지정 상속분은 10분의 1이므로, 을이 취득해야 하는 유산의 액수는, 1억원×10분의 1=1000만원이 됩니다.따라서, 을의 유류분 침해액은, 2500만원-1000만원=150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을은 병에 대해 1500만원의 유류분 침해액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1046조 1항).


 

4 정리

앞의 예에서는, 을은 유산 분할에 있어서 1000만원을 취득해, 병으로부터 유류분으로서 1500만원 상당의 금전의 지불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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